[노동위][성명] 정부의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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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의 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5. 14. ‘스물다섯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으로 노동약자즉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종사자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겠다고 하며「노동약자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노동약자지원법’)」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노동 약자 권익 증진 사업으로 상생 연대 형성 지원 사업과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사업 확대를 약속했으며배달 종사자를 위한 보험료 부담 경감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 확충악성 임금 체불 근절 등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노동약자들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은 환영하지만노동약자지원법의 면모를 보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우선 노동약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법 적용이 예정된 노동약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고 무조건 약자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노동약자라는 추상적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함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자를 강자와 약자로 나누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노동자 사이의 위화감과 차별을 부추길 수 있으며노동자 간의 연대를 저해하고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노동기본권은 모든 노동자에게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노동 약자를 특정하기보다는 전체 노동자의 권익 신장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기존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법적 보호망을 넓히는 게 더 시급하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정부는 취약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5인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도록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또 취약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가 어렵다는 현실에 공감한다면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순부터 해결해야 한다. ‘진짜 사장인 원청의 책임을 묻고정당한 쟁의행위를 손해배상으로 가로막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대통령은 앞으로 노동약자 보호의 첫 실천으로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전통적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현행 법제도로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정작 대통령이 제시한 대책에는 비정규직플랫폼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대통령의 발언 내용은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위장 자영업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노동권을 보장하는 국제적인 흐름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배달 노동자 보험료 지원휴게시설 마련과 같은 미시적 문제보다 훨씬 중요한 거시적구조적 문제인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공정 계약 관행을 직접 개선하려는 조치는 없다.

 

노동약자지원법은 불안정 노동자의 근본적인 처우 개선과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노동보호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사업주 여부와 상관없이 노동자성을 인정하고노동기본권 보장사회보험 적용 등 기본적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또 노동 당사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특히 노동기본권 보장비정규직 남용 방지사회안전망 확충 등 노동존중 사회의 토대가 되는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정부의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노동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5. 2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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