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위원회][공동 성명]
해상풍력 특별법에 전력 에너지 공공성이 없다!
– 삼면의 바람이 해외자본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오는 5월 20일, 국회 산자중기위는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풍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해풍법은 무분별하게 발행된 공유수면 점·사용 인허가권에 대해 정부 주도로 계획입지를 법제화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인허가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야 한무경, 김원이, 김한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 했다.
하지만 2023년 12월 기준으로 발급된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EBL)권 77개중 70개가(92.7%) 민간기업을 내세운 맥쿼리나 블랙록 등의 해외자본이 장악한 상황에서 현재 발의된 모든 특별법이 기존 사업허가를 받은 기득권을 우대하고, 사업의 효율적 수행능력, 재무 건전성과 자금조달능력만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입찰하게 되어 있을 뿐 해상풍력 추진에 공공성을 담보하는 조항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특별법이 이 상태로 상정될 경우, 우리나라 3면의 바다와 바람은 재벌과 해외자본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10차 전기본 기준 2036년 우리나라 발전비중의 약 30%를 차지하게 될 ‘해상풍력’을 민간에게 모두 넘겨주는 우를 범하게 될 터다. 여기에 전력산업의 공공성은 훼손되어 전기요금 인상으로 에너지 빈곤층은 늘어날 것이며, 한전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더구나 해외 자본에게 넘겨진다면 에너지 자립 기반이 전무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에너지 주권까지도 침해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참으로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해상풍력의 빠른 보급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지만, 공적 주체인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전담하던 발전산업 영역을 ‘특별법’을 통해 민간과 해외자본에게 개방한다는 것은, 그들의 시장 장악력을 높이는 민영화 수순이기에 이는 결국 특정 재벌을 위한 ‘특혜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신재생 발전부문에서 민간 발전사가 소유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는 전체의 90%에 해당한다. 반면 안정적 전력공급으로 국가 경제 산업발전에 기여해 온 한전과 발전공기업의 신재생 참여를 위한 우대조항이나 제도적 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2036년 신재생발전 34.6% 목표발전량 대비 현재10% 수준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여야가 민간 참여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스스로 국가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일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전력산업은 국가의 혈맥을 담당하는 기간산업이자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산업으로 공적영역 내에서 발전되고 지켜져야 한다. 바람과 햇빛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한다. 자본의 이익을 위한 소유물일 수 없다. 석탄발전과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한 발전공기업에게 재생에너지 사용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에 특별법내 발전사업사 선정기준에 ▲국내 산업·경제 기여도에 대한 배점 부여 ▲기존 석탄 화력발전소 사업장 폐지 및 신재생 활성화 유인책 차원의 ‘RPS 의무이행자’ 우선권 부여 등의 근거 조항 삽입으로 공공재생에너지 확대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해풍법은 재생에너지 민영화를 고착시키고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민영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해풍법은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법안인 만큼 현재로써의 무리한 추진은 중단되기를 바란다. 이에 여·야가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전력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담아 제22대에 수정·재발의할 것을 촉구하는 바다.
2024년 5월 14일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복지재정위원회
녹색연합·에너지정의행동·녹색전환연구소·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