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보도자료] <기자회견>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2024-04-22 219

[공동 보도자료]

<기자회견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 2024. 4. 22. 월 10시 30헌법재판소 앞 

  • 보조적단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특성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제한
  • 다른 보충역(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과 달리 사회복무요원만 유일하게 정치운동 금지평등권 침해
  •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의 장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시장군수구청장비판하면 병역법 시행령 위반?
  •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회복무요원 11, “정치적 기본권 회복” 위해 헌법소원청구
○ 일시 : 2024. 4.22.(월) 10시 30분

○ 장소 : 헌법재판소 앞(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 주최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취지 : ‘정치단체 가입 금지’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침묵을 강요하고 집회ㆍ시위의 권리조차 박탈하는 시행령 규탄. “집단적으로 목소리 낼 기회마저 빼앗는” 개정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취지 발표.

 

□ 진행 :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주제 발언

– 헌법소원 청구 취지 : 서희원(헌법소원 대리인단,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의 필요성 : 김필균(공무상 질병 불인정 피해사회복무요원 부)

■ 청구인 발언

– 김무성(사회복무노조 대의원, 지하철 복무 사회복무요원)

– 하은성(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위원장)

■ 연대 발언

– 김정수(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 김설(청년유니온 위원장)

 

□ 상징행동

– 정치적 기본권 탄압 철회하라! : 청구인단 업무사진 인증샷 공개

–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은 2024년 4월 22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2024. 2. 1.부터 시행된 병역법 제32조3 제2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 위헌성에 대해 처음으로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이다.

 

2,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던 구 병역법 제33조 제2항에 대해 일부위헌 결정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으로 보았으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은 위헌으로 판단했다.

 

3.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2024. 10. 6.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된 병역법은 제32조의3에서 금지되는 정치 관련 행위를 구체화했고, 2024. 2. 1.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개정 병역법에 따라 제정된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4는 선거와 관계없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 조항 역시 2024. 2. 1.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4. 심판대상이 되는 조항에 의해 침해되는 기본권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 평등권이며, 위 조항은 보조적·단순 업무만을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정치적 표현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다고 헌법소원 대리인단 서희원 변호사(헌법소원 대리인단, 법무법인 여는)는 밝혔다.

 

나아가 병역법 제32조의3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어느 정도로 정치적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그 대강의 내용을 예측할 수 없기에 헌법재판소가 확립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자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5.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필균씨는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서 제한하는 사고위험분야, 노무분야, 개인정보취급 등의 임무를 요양원 시설장의 부당한 지시에 의하여 수행을 하다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 발생하여, 사회복무를 마친 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치료를 받는 아들을 둔 아버지이다.

 

김필균씨는 병무청이 요야원이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양주시가 형식적으로 심사하여 공무상 질병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제 아들의 복무기관의 장은 제20대 국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도 한 남양주시장(주광덕, 국민의힘)인데, 우리 가정을 계속된 어려움에 빠뜨린 남양주시장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냐”라며 정치적 기본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6.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은 동사무소, 초등학교, 요양원, 지하철, 도서관, 노인주간보호센터, 구청 및 시청 등 전국 각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 11명이다(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10인, 예정자: 1인).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의 김무성 대의원은 “지하철에서 복무하는 대체 무슨 방법으로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정치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라며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개정 병역법을 비판하였고, 하은성 위원장은 “사회복무제도의 변화는 사회복무요원 스스로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임을 강조했다.

 

7. 기자회견에 연대발언으로 참여한 김정수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은 “정치기본권은 그야말로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며 정치 기본권 회복을 위한 이 투쟁은 미래를 살아갈 우리 젊은 세대의 투쟁이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한 투쟁일 것라는 점을 강조했다.

 

8. 헌법소원 청구 취지, 헌법소원 청구인, 기자회견 참여자의 발언과 자료는 첨부된 자료집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 병역법 제32조3 제2항,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 위헌성이 알려져 이 법 위반으로 복무기간 연장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피해사회복무요원이 생기지 않도록 법안 개정이 적극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4년 4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첨부자료]

  1. 헌법소원심판청구 개요
  2. 주제발언1 헌법소원 청구 취지
  3. 주제발언2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의 필요성
  4. 청구인 발언1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사용하는 병역법
  5. 청구인 발언2 사회복무제도 변화는 우리의 목소리에서
  6. 연대발언1 동지들의 투쟁은 미래를 위한 투쟁입니다.
  7. 연대발언2 동지들의 투쟁은 미래를 위한 투쟁입니다.
  8. 현장사진

 

[별첨자료]

  1. <법률> 개정 병역법 – 2024. 2. 1. 시행 개정 병역법 개정이유
  2. <법률> 개정 병역법 시행령 – 2024. 2. 1. 시행 개정 병역법 시행령 개정이유
  3. <결정문> 2021.11.25. 위헌결정_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