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누구나 억압받지 않고, 목소리 낼 권리”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2024-04-19 259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 취재요청]
“누구나 억압받지 않고, 목소리 낼 권리”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제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던
‘구 병역법 제33조 제2항’ 위헌 결정 이후…
2024년 2월부터 시행된 개정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기본권’ 또다시 제한

개정 병역법 제32조의3, 선거에서 ‘투표 권유’, ‘서명 운동’, ‘문서 게시’ 금지
위반 시 복무연장, 반복되면 징역까지도…

동사무소, 초등학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요양원,
지하철, 도서관, 노인주간보호센터, 구청 및 시청…
전국 각지에서 복무하는 12명의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위해 헌법소원 청구인단으로 용기낸다!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전면적으로 박탈하고 있던 구 병역법 제33조 제2항에 대해 일부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에서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으로 보았으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전면 금지한 것은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병역법은 개정되었습니다. 현행 병역법은 제32조의3에서 금지되는 정치 관련 행위를 구체화했고, 위 조항은 2024. 2. 1.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정 병역법에 따라 대통령은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4에서 선거와 관계없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 조항 역시 같은 날 2024. 2. 1.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4. 문제는 현행 병역법 제32조의3이 금지하는 정치 관련 행위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위 조항은 투표를 권유하는 것 등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정치 관련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치 관련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치적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강조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전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그 결정으로 위헌이 선고되었던 구 병역법 제33조 제2항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5. 만약 사회복무요원이 병역법 제32조의3(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를 위반한 경우, 병역법 제33조는 1회 경고시마다 5일의 연장 복무 처분이 가능하고, 4회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고발하여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관련 행위를 광범위하게 금지하는 병역법 제32조의3이 더더욱 문제가 되는 이유입니다.

 

6. 이에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024. 4. 22.(월) 10:30 헌법재판소 앞에서 당일 제기될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개요를 설명하고,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의 발언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위해 동사무소, 초등학교, 장애인 보호작업장, 요양원, 지하철, 도서관, 노인주간보호센터, 구청 및 시청 등 전국 각지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이 용기를 내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모였습니다.

 

7. 해당 사안에 대하여 언론노동자 및 각계각층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취재안내

하은성(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위원장) 010-6469-0816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010-4150-4347

 

2024. 4. 1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첨부자료]

  1. <식순> <기자회견> “누구나 억압받지 않고, 목소리 낼 권리”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청구
  2. <웹자보> 2024. 4. 22.(월)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별첨자료]

  1. <법률> 개정 병역법 – 2024. 2. 1. 시행 개정 병역법 개정이유
  2. <법률> 개정 병역법 시행령 – 2024. 2. 1. 시행 개정 병역법 시행령 개정이유
  3. <결정문> 2021.11.25. 위헌결정_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누구나 억압받지 않고, 목소리 낼 권리”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 제한 조항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식순]
○ 일시 : 2024. 4.22.(월) 10시 30분
○ 장소 : 헌법재판소 앞(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 주최 : 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취지 : ‘정치단체 가입 금지’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침묵을 강요하고
집회ㆍ시위의 권리조차 박탈하는 시행령 규탄. “집단적으로 목소리 낼 기회마저 빼앗는” 개정 병역법 및 병역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취지 발표.

 

 □ 진행 : 서채완(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주제 발언

– 헌법소원 청구 취지 : 서희원(헌법소원 대리인단,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 사회복무요원 정치적 기본권의 필요성 : 김필균(공무상 질병 불인정 피해사회복무요원 부)


■ 청구인 발언

– 김무성(사회복무노조 대의원, 지하철 복무 사회복무요원)

– 하은성(사회복무요원 노동조합 위원장)


■ 연대 발언

– 김정수(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

– 김설(청년유니온 위원장)

 □ 상징행동

– 정치적 기본권 탄압 철회하라! : 청구인단 업무사진 인증샷 공개

– 헌법소원 청구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