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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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이탈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탈시설장애인연대
※ 문의: 나현필(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명 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010-3168-1864)
서한솔(민변 소수자인권위, 직통 070-5176-8165 seohs@minbyun.or.kr)
민푸름(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010-7134-6935) |
제 목 : |
[성명] 환대와 소통의 정신은 어디에 있는가! 장애인에 대한 경찰 폭력 방관하는 인권위, 부끄럽다! |
날 짜 : |
2024. 4. 18.(목), 총3쪽 |
[ 성 명 ]
환대와 소통의 정신은 어디에 있는가!
장애인에 대한 경찰 폭력 방관하는 인권위, 부끄럽다!
서울시의 탈시설장애인지원조례폐지안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발표하라!
반인권 위원의 행태에 숨지 말고 인권위 본연의 역할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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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1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 소속 20여명의 장애인권활동가들이 서울시탈시설지원조례 폐지에 대한 인권위 긴급 시정 권고를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들어가려 했다. 서울시 의회에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상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가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동안 김용원, 이충상 등 반인권 인권위원들이 전원위원회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있어 인권위에 진정된 주요 장애인차별사건들이 제대로 된 논의조차 안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그런데 장애인권활동가들이 아침 7시반 경 인권위가 위치한 나라키움저동빌딩 건물에 들어섰을 당시 이미 건물에는 경찰병력이 배치되어 있었고, 건물 정문과 옆문은 물론 주차장 모두가 막혀 있었다. 활동가들은 인권위에 민원을 접수하고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이들을 무조건 막았다. 우여곡절 끝에 이형숙 전장연 대표와 활동가 4명이 사무총장실이 있는 14층에는 올라갈 수 있었으나 위원장실이 있는 15층은 엘리베이터에조차 접근할 수 없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과의 면담 요청에 대해 인권위는 “정상적” 절차를 밟아야만 가능하다는 지극히 관료적인 답변만을 내어 놓을 뿐이었다. 활동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선 지 반나절이 지난 오후 3시 즈음에서야 사무총장과 면담할 수 있었고, 인권위원장과의 면담’약속’만을 받아들고 돌아갈 수 밖에 없었다.
이날 전장연의 요구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것이었다.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에 대한 긴급시정권고, 위원장 면담,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장애인차별 진정사건의 조속한 처리 및 장애인차별 진정 사건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인권위원의 사퇴였다. 이 요구안 중 특히 탈시설조례폐지안에 대한 입장 표명은 장애인권활동가들이 요구하지 않았어도 이미 국가인권기구라면 당연히 했어아 하는 사안이다. 인권위는 2023년 2월 유엔인권이사회의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에서 ‘장애인 대중교통‧공공시설 접근성 강화, 탈시설 과정 개선 등의 권고’를 하자 인권위는 이를 정부가 수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냈고, 송두환 인권위원장도 강력하게 입장을 표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
조례안 처리 일정 등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인권위로서는 탈시설조례 폐지안에 대해 응당 입장을 밝혔어야 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위원회 뿐만 아니라 위원장 차원의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으며 이는 사실상 역할 방기에 다름없다. 이를 지적하면서 위원회의 입장표명과 위원장 면담을 요청하는 전장연의 요구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당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이들의 요구에 대해서 “정상적” 절차 운운하며 면담을 회피할 뿐만 아니라 경찰병력에 의해 활동가들이 인권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을 외면하였다. 이에 대해서 만약 인권위가 경찰병력의 배치는 인권위가 아닌 건물관리사무소의 시설보호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한다면, 이는 매우 궁색하고 무책임한 변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긴급하고 절박한 인권침해사안에 대한 요구를 전달하려는 것조차 가로막히는 상황을 사실상 방관하였고, 심지어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건물진입과 화장실 사용도 가로막은 것 또한 방관한 것은 다른 국가기관도 아닌 인권 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인 인권위가 본연의 역할 수행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기준에는 시민사회와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도 매우 부적절한 태도다.
인권단체와 활동가들은 상시적으로 인권위에 요구안을 전달한다. 또한 매우 중대하고 절박한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인권위를 점거하기도 한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이래 인권위 점거농성은 많았다. 인권위와 인권위원장의 대응은 매번 같지 않았다. 현병철과 같이 무자격 인권위원장 시절에는 인권위가 직접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하며 경찰병력을 부른 예도 있었다. 현재의 건물에서 장기간 농성하였던 2019년에는 인권위 직원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장, 사무총장이 지지방문하면서 환대하면서 소통한 예도 있다. 그런데 작금의 태도는 무엇인가. 김용원과 이충상 등이 인권위가 제 역할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맞지만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사무처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당당하게 답할 수 있는가! 반인권위원 몇 명이 인권위의 후퇴와 관료화에 대한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일부 반인권위원들의 반인권행위를 핑계로 나머지 인권위의 위원들과 직원들이 국가인권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점점 관료화된 상황까지 떠넘길 수는 없다.
장애인탈시설정책은 수년째 답보상태다. 그나마 있는 것이 서울시의 탈시설조례다. 그 조례조차 수 많은 탈시설당사자의 바람과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가족의 투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탈시설조례는 UPR만이 아니라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한국정부에 수차례 권고한 사안이다. 조례에는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일부 시설 운영 집단의 이해관계로 탈시설조례가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이는 국제인권기준의 하나인 역행조치 불가에 해당한다. 시급한 상황이다.
경로이탈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과 전장연은 촉구한다. 인권위는 관료적인 태도로 인권침해의 당사자를 대하지 말라! 인권위는 인권침해의 현장을 방관하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 장애인에 대한 경찰폭력을 방관하지 말라. 그리고 탈시설장애인지원조례 폐지안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표명하라!
2024년 4월 18일
경로이탈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녹색당, 다산인권센터, 대구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충남인권연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드리본인권연대, 무지개인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생명안전시민넷,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양심과인권-나무,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진보네트워크센터, 차별금지법제정충북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 총 3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공동성명 다운로드] 경국바공_20240418_서울시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안 관련 인권위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