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위][의견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반대의견서 제출

2024-04-07 89

 

문서번호 : 24-04-소수자위-01
수       신 :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김현기
참       조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위원장 박한희)

(담당: 서한솔 간사 직통 070-5176-8165, seohs@minbyun.or.kr

전송일자 : 2024. 4. 7.(일)
전송매수 : 4

 

1. 평등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위원장 박한희)는 서울특별시의회가 2024. 4. 3. 자로 입법예고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3. 2022. 7. 11. 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438호)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힙니다.

4. 또한, 서울시에서 온전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이 이루어지고 서울시가 내세우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의 온전한 정책이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

 

붙임. 의견서 1부.  끝.

 

2024. 4.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박 한 희

 

 

 

[붙임] 의견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1. 조례안의 개요
  • 해당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4항 및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제18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청구수리 완료(2024.03.21.)한  주민조례청구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 의견의 요지 

 

  •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함

 

 

  • 구체적 의견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함.
  • 헌법이 기본권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주거권을 명시하고,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그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였음.

 

  • 2022. 9. 5.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2·3차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현존하는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장애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장애인의 탈시설화 전략에 대한 느슨한 이행’에 우려를 표하며, ‘장애인단체와 협의하여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재검토하고, 이 로드맵이 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되게 하며, 충분한 예산과 기타 조치를 포함토록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삶의 형태에 대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특정 형태의 삶의 방식에 강요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분리에 반대하는 지역사회 통합의 가치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인식 제고 활동을 보장할 것‘을 권고했음

 

  •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22. 9. 9. 공개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CRPD/C/27/3)’는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시설수용을 폐지하고,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해야 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 시설수용이 장애인의 보호 조치 혹은 ‘선택’으로 고려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협약 제19조 이행은 공공 보건 긴급상황을 포함한 위기 상황에서도 중단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 위 권고들은 일반적으로 대상과 이행주체를 국가(State Party)로 언급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국가에는 중앙 정부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역시 포함된다는 것이 국제인권법상 확고한 법리임. 가령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가 2015년 8월 제출한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최종보고서는 국제인권규범에서 이야기하는 국가는 중앙정부만이 아닌 지방정부 역시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 8. 22.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를 하면서 “거주시설의 장애인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분리되고, 분리된 이후 10~20년 심지어 사망 시까지 살게 되는데,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거주시설로의 이전 그 자체는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 및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자기결정권’과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강조함

 

  •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생활하면서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라 마땅히 준수해야 하는 의무임. 그럼에도 해당 조례안은 이러한 기본권 준수를 위해 제정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구체적인 이유도 들지 않은채 주민발의라는 이유로 폐지하려 하고 있음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는 ‘법령에 위반하는 사항’은 주민조례청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앞서 보았듯이 탈시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상 의무임을 고려했을 때, 근거없이 이를 폐지하려는 주민조례청구는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한 청구라 할 것임. 그럼에도 단지 형식적 청구 요건을 갖추었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의회가 이를 수리하고 폐지안을 발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에도 위반된다 할 것임

 

  • 따라서, 서울시의회는 해당 조례안 발의를 자진 철회하거나 부결시켜야 함.

 

 

2024. 4. 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박 한 희

 

 

[반대의견서 다운로드]  MBMRC_20240407_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