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사후보도자료]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 부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2024-03-25 200

image.pn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변론센터 , 전쟁없는세상
담 당 최정민(전쟁없는세상 활동가) peace@withoutwar.org 02-6401-0514, 박한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hope.hhpark@gmail.com  010-4948-6637,
최석군(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stongrup@minbyun.or.kr 010-2793-5682
제 목 [취재요청서]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 부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2024년 3월 25일(월) 오전 10시, 법무부 광화문청사 앞
발 송 일 2024년 3월 22 일(금 )
  1. 인권과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가 2020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도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처음부터 징벌적인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대체역심사위원회에서는 자체 연구를 바탕으로 2023년 6월 복무기간 단축, 복무영역 확대, 예외적 비합숙복무 등을 내용으로 개선안을 발표했고 2023년 11월 유엔자유권위원회는 한국정부에 기간을 줄이고 복무영역을 확대하고 현역군인의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권고하는 등 국내외에서 문제점 지적과 개선 촉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3. 큰 틀의 구조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요원들의 구체적인 생활에 있어서도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대체복무제도는 군대를 거부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교정시설에서는 대체복무요원에게 현역 군인과 같이 ‘각 잡힌’ 규율을 지킬 것을 요구하거나(인권점검 시 구보를 뛰도록 요구하거나 반바지와 슬리퍼 착용을 금지시키는 등), 병역거부자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례(대체복무 담당자의 언행, 인권진단 시 익명성 보장 미비, 교정시설 내 군사시설 청소 지시 등)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복무지(교정시설)마다 소장의 재량권에 따라 복무여건이나 형태가 크게 달라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이에 대체복무요원 장길완(원고)이 대체복무요원의 복무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대체역 복무관리 매뉴얼’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했습니다.(2023. 4. 23. 신청) 법무부는 처음에는 공개하지 않다가 이의신청을 하자 부분공개를 했지만 실질적인 운영부분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2023. 6.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해당 매뉴얼 비공개부분은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며, 이를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다시 법무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비공개 부분에 대한 취소송을 제기합니다.
  5. 대체복무요원들은 자신의 복무 여건을 규정하고 있는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을 열람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교정시설에서는 매뉴얼을 출력해 비치해두기도 합니다. 또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복무관리 매뉴얼은 인터넷상에서도 찾아볼 수 있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대체역 복무관리 매뉴얼에 대해서만 공정한 업무수행을 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를 하는 것은 정보공개법상 근거가 없고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할 것입니다.
  6. 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병역거부자 장길완과 민변, 전쟁없는세상은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을 공개하지 않으려는 법무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개하지 않은 처사에 대해 행정소송을 청구합니다.
  7. 취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 부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4년 3월 25일(월) 오전 10:00
  • 장소: 법무부 (광화문청사)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최석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발언 1 : 장길완(대체복무중인 병역거부자)
  • 발언 2 : 박한희(소송 대리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발언 3 : 안악희(전쟁없는세상 운영위원)

공동주최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전쟁없는세상

 

[발언 1] 장길완 대체복무중인병역거부자

안녕하세요

이번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 정보공개청구 취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당사자인 장길완입니다. 저는 2022년 5월에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약 2년 동안 복무 중에 있는 병역거부자이기도 합니다.

대체복무제도는 약 20여년 동안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처벌하여, 군대 아니면 감옥, 두 가지 선택지만을 강요해오던 시대를 끝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한데 모아져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대체복무제도는 복무기간, 복무형태, 복무영역에 있어서 징벌적이고 차별적인 형태로 설계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가 만들어지던 당시부터 지금까지 충분히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고, 병역거부자인 대체복무요원들도 민간적이고 공익성을 띈 영역에 비징벌적인 방식으로 대체복무를 수행하기를, 그렇게 제도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도 합니다.

대체복무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자면 한도 끝도 없겠으나, 특히나 복무영역, 즉 교정시설에서 복무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복무를 끝마친 병역거부자가 사회로 복귀하고 있지만, 대체복무를 운영하고 있는 일선 교정시설과 교정본부는 여전히 중구난방인 상태로 복무 운영을 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대체역법과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을 살펴보면 대체복무 관리와 운영에 있어서 각 교정시설의 소장, 총무과장, 복무관리관에게 매우 큰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아침과 저녁에 매일같이 진행하는 인원점검 시간에 반바지와 슬리퍼 착용을 금지하거나, 구보를 뛰게 시키거나. 대원이 매달 적어 낼 수 있는 인권진단 조사지를 수합할 때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도록 하거나. 대체복무 관리 계획이 변경될 때 대원들의 의견을 수합하는 교도소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교도소도 있고, 매달 1회 실시하는 환경심사 시에는 대원들의 캐비닛을 모두 열어젖히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직원식당에 밥을 먹으러 이동할 때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고, 침대 위에 물건을 올려놓고 출근했다고 경위서를 작성하고 벌점을 부과 받기도 합니다. 교정시설 내에 존재하는 군사시설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따금 대원들이 각 소의 업무 담당자들이 부과하는 지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 “너네 군대 온거 아니냐”, “군대도 이렇게 편하지 않다”는 대답을 오히려 다시 돌려받기도 합니다. 인권진단과 복무만족도 조사에 문제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외출, 외박을 줄일 것이라는 엄포를 듣기도 합니다. 또한 병역거부자들은 복무영역이 교정시설로 한정됨에 따라 “제복 입은 수용자”가 된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지금은 폐지된 경비교도대, 혹은 병역거부자가 수용자였던 시절과 대체복무요원을 계속해서 비교하고, 대체복무 생활관을 그저 수용동이 하나 더 늘었다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직원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병역과 신념의 조화로운 대체복무”라는 문구가 대체복무 생활관에 붙어있지만, 교정시설에서 평화적 신념이, 그 신념을 행해왔던 삶의 궤적이 존중받고 있다고 감각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대체복무요원은 군인이 되기를, 군대에 일원이 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대신 공동체에 다른 방식의 기여를 통해 평화적 신념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그에 반해 대체복무 운영은 지나칠 정도로 군대의 문화와 닮아 있습니다. 교정시설이 군대와 비슷하게 폐쇄적인 공간인 것도 한몫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군대에게 ‘국가안보’만큼 강력한 효과를 지닌 언어가 있다면, 교정시설에서는 ‘보안’이라는 단어가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역시도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 사회복무와 다른 형태의 복무이고, 보안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사실상 비공개를 했습니다.

대체복무요원들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마중물 역할을 해 온 시민사회는 대체복무의 운영이 과연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지침과 매뉴얼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요원이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해치는 내용은 없는지, 인권과 민주적 관점에서 제도가 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한에 책임이 따라야 하고, 그 권한은 감시받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원칙이라면 각 소마다 상이하게 운영되는 문제에 있어서 대체복무 업무 담당자들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은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가 되어야 합니다.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다른 방식으로 병역을 수행하는 경우 아주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복무관리매뉴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행정소송까지 오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관료조직에 통일적인 행정이 가능하도록 만든 아주 기초적인 자료가 매뉴얼인데, 사실상 비공개 하는 정부기관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복무관리매뉴얼을 공개하게 된다면 교정본부는 보안이 가장 중요한 교정시설에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 합니다. 실상은 공백이 많은 규정과 지침에 대체복무 운영 담당자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재량을 부여한 나머지 오늘도 혼란을 겪는 각 소의 대체복무요원과 직원들이 있을 따름입니다. 대원들은 오늘도 공개되어 있지 않은 매뉴얼로 인해 알음알음 다른 소에 있는 대원에게 “너네 소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요원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 번 법무부 교정본부는 대체역 복무관리매뉴얼을 공개해야 합니다. 매뉴얼 공개가 대체복무제도를 개선하는 첫 단추일 것입니다. 이제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교정본부에서 매뉴얼 뿐만 아니라 복무 운영에 있어 다양한 자료들을 숨김 없이 꺼내놓고 시민사회와 함께 제도의 개선점을 같이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2] 박한희 소송대리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안녕하세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 있고 이 사건 소송대리를 맡고 있는 박한희 변호사입니다.

  1. 1. 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대체복무제도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기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지 못하여 형사 처벌을 받았던 이들이 비로서 병역거부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되었습니다.

대체복무요원을 관리, 감독하는 법무부는 대체복무요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복무수칙으로서 법무부훈령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규칙은 많은 사항들을 기관, 즉 교도소 측의 재량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대체복무요원의 배치, 복무점검, 교육, 고충처리, 인권보장 등 구체적인 실무는 보다 세세한 사항을 규정한 ‘대체역 복무관리 매뉴얼’에 의해 이루어진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원고는 해당 매뉴얼의 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이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자신의 업무에 대한 사항이 어떠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정기관의 운영 원칙을 알기 위함입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정보공개청구권이라는 기본권의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피고 법무부장관은 매뉴얼 중 일부만을 공개하고, 교육업무, 배치 및 전보, 인권, 정보화실 운영방법 및 무선통신장비관리, 점검, 복무점검 및 실태조사, 고충처리업무, 사고처리, 경고, 신규대원복무관리, 복무관리, 상담, 겸직허가와 관련된 내용은 인사정보에 해당하고, 공개 시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의 정보부분 비공개 결정은 정당한 근거가 없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우려는 단지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구체적인 위험성이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뉴얼은 내부의 심의나 회의록도 아니고 대체역 복무관리규칙을 보다 구체화하여 대체역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세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업무수행에 어떠한 지장이 온다고 볼수 없습니다.

또한 대체역과 비슷한 병역제도인 보충역, 즉 사회복무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매뉴얼은 모두 공개되어 온라인에서 쉽게 전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대체역 매뉴얼만을 비공개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다 할 것입니다. 이점에서도 이 사건 정부 부분비공개는 위법합니다.

그럼에도 대체 법무부가 매뉴얼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무부는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대체복무요원들이 업무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 자체가 이미 대체복무요원을 문제적인 사람들로 보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정당한 요구를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민원으로 본다는 점에서 편협한 시각을 드러낸다 할 것입니다. 부디 이번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이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체역 복무관리 매뉴얼 전문을 비공개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법무부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발언 3] 안악희 전쟁없는세상 운영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전쟁없는 세상의 “저항자들” 그룹에서 활동중인 안악희라고 합니다.

저항자들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군사주의에 의문을 가지고 평화의 실천을 위해 병역거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이 독립한지 70여년이 되는 기간동안, 수 많은 사람들이 병역거부를 이유로 감옥에 가고, 때로는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사회적 차별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반공을 국시로 한 국가에서 평화의 언어는 설 자리가 협소했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대 들어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지키기 위한 더 나은 제도로서, 대체복무제 도입의 목소리가 커졌고, 20여년의 운동의 결실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는 시작부터 넝쿨처럼 이리저리 꼬이며 자라났습니다.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평화의 권리를 지키려는 의도와는 무색하게, 현역병들의 박탈감을 핑계 삼아 교도소에서 3년간 복무라는 수감 아닌 수감같은 대체복무가 탄생했습니다.

먼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대체복무제를 이행중인 이들은 군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병역법의 테두리 안에서 병역을 갈음하기 위해 대체복무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군인과 같은 행동과 군인과 같은 생활 훈육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일하는 곳에서 어떤 대접을 받도록 되어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자신들의 업무가 부여되는지를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군대같은 군기를 조성하는 것은 대체복무의 군사화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화를 막기 위해 대체복무 요원들은 자신들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을 바꾸도록 요청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신의 반군사주의적, 평화주의적 양심을 지키러 간 이들에게 군대의 방식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현행 한국의 대체복무제는 구 동독 시절의 건설병 제도를 보는것 같습니다. 당시 동독 정부는 책임자가 자의적으로 대체복무자들을 통제 할 수 있었고, 이에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핀란드에서 진행중인 문제도 생각이 납니다. 핀란드의 대체복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완전거부자들을 양산해 냈습니다. 한국의 대체복무는 이 사례들보다는 나아야 합니다.

관계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대체복무란 무엇입니까? 대체복무는 군대의 영역이 아닌 민간의 영역에서 병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대체복무가 군대와 똑같다면 이 제도의 존재의 의의는 무엇입니까? 또한 대체복무제와 관련된 책임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대체복무자들의 복무를 현역병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체복무 요원은 본인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 또 어떤 자세가 요구되어야 합니까? 병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병역은 국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의 가치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 아닌, 단순히 외따른 곳에서 불편한 생활을 감수하며 합숙하는 것이 핵심입니까? 또한 대체복무 요원들의 사소한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편의를 위함이 아닙니까?

사회복무요원들이나 산업기능 요원들, 또는 전문연구요원들은 복무관리 매뉴얼들은 이미 공개가 되어서 자유롭게 전문을 확인 할 수 있는데, 대체복무 요원들의 복무관리 매뉴얼만 제한한 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만약 민간 복무를 하고 있는 대체복무 요원들의 복무관리 매뉴얼이 보안을 이유로 공개가 불가능하다면, 보안이 필요한 곳에 민간 복무를 강제하는 대체복무 환경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엄중한 보안이 요구되는 곳에 비전문가 민간인인 대체복무원을 배치시킵니까?

우리는 더 나은 제도를 생각 해 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세상은 그래도 정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대체복무제가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정치, 노동, 교육, 기업 등 다양한 층위에서 사회는 조금씩 더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로 이행되었다고 봅니다. 변화하는 시류 속에서 대체복무를 군대 문화에 비교하는 구습적인 형태가 아닌, 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평화의 신념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빨리 다가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