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위][취재요청]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종교부 담당 |
발 신 |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목사 공동대책위원회 |
제 목 |
[취재요청]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
발 송 일 |
2024년 3월 22일(금) |
[기자회견]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3월 26일(화)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 경기연회 재판위원회는 지난해 12월 8일 이동환 목사에 대해 출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이동환 목사는 상소하였고, 총회 재판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최종 출교를 확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감리교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주된 이유는 이동환 목사가 정직 2년의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지속하며 교리와장정 제3조8항을 위반하였고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교회에 대한 악선전을 하고 교회 질서를 문란케 했다는 것입니다.
- 이동환 목사와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해 2월 ‘정직 2년’ 징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데 이어 이번 ‘출교’결정에 대해서도 징계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지난 해 제기된 재판은 여러 차례 공판이 진행되었고 사건 진행중 입니다.
- 이번 소송에는 그동안의 재판과정을 진행해온 최정규, 박한희 변호사 등을 비롯하여 총 25명의 변호사가 공동변호인단으로 함께 합니다. 출교 결정에 대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와 당사자의 결의, 공동대책위원회와 인권시민사회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3월 26일 화요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에서 진행합니다.
-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기자회견 식순
[기자회견]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3월 26일(화)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식순
사회 : 장예정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변호인단 발언 : 최정규 변호사 (이동환목사 변호인단)
발언 1: 조은소리 (영광제일교회 신도)
발언 2: 심기용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활동가)
발언 3: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당사자 발언: 이동환 목사
성명서 낭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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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감리회 ‘정직 2년’ 재판부터 징계무효확인소송, ‘출교재판’까지의 경과 및 쟁점 요약
▣붙임 3. ‘출교재판’ 경과보고
2022년 11월 16일 |
설호진 목사 외 11명 이동환 목사에게 권면서 -고발전 절차- 발송(감리회 모함·악선전, 교회 기능과 질서 문란, 동성애 찬성·동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대한 회개 촉구) |
2023년 3월 6일 |
설호진 목사 외 11명 경기연회에 이동환 목사 고발 |
2023년 3월 22일 |
경기연회 화해조정위원회 출석(화해 결렬) |
2023년 5월 25일 |
경기연회 심사위원회 출석하여 심사받음 |
2023년 6월 8일 |
경기연회 심사위원회(위원장 김문조 목사) 이동환 목사 기소(3개 조항 위반) / 담임목사 직임 정지
* 교리와장정 재판법
- 3조 2항 : 계교로써 교인, 교역자 또는 교회를 모함 및 악선전하였을 때
- 3조 4항 : 교회 기능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심사위원회 등에 무고를 하거나 교회 법정에서 위증하였을 때
- 3조 8항 : 마약법 위반, 도박 및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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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7일 |
경기연회재판 1차 공판 / 무산(재판위원장 교체 이슈) |
2023년 7월 10일 |
경기연회재판 2차 공판 / 무산(심사위원회 단계에서 하자 발생 인지) |
2023년 7월 24일 |
경기연회재판 3차 공판 진행 |
2023년 7월 31일 |
경기연회재판 4차 공판 / 무산(심사위원회 하자 치유 불가로 공소 취소) |
2023년 8월 3일 |
경기연회재판위원회 공소기각 선고 / 재판종료 |
2023년 8월 18일 |
경기연회 이동환 목사에게 화해조정위원회 출석 통지
재고발 절차가 없었기에 이동환 목사 측 항의와 출석 보이콧 |
2023년 9월 15일 |
경기연회 심사위원회 출석 통지 / 이동환 목사 출석 보이콧 |
2023년 9월 19일 |
경기연회 심사위원회 이동환 목사 재기소(6월 기소와 같은 사건번호) |
2023년 10월 13일 |
경기연회재판 5차 공판 / 무산(연회 사무국 우편발송 실수) |
2023년 10월 24일 |
경기연회재판 6차 공판 / 이동환 목사 출석 보이콧 |
2023년 11월 10일 |
경기연회재판 6차 공판 재진행 |
2023년 11월 23일 |
경기연회재판 7차 공판 / 무산(연회 사무국 우편발송 실수) |
2023년 11월 30일 |
경기연회재판 8차 공판(결심) / 심사위원장(김문조 목사)이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 구형 |
2023년 12월 8일 |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위원장 박영식 목사)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 선고 |
2024년 2월 5일 |
총회 상소심 1차 공판 / 총회 재판위원회 1반(이선균 위원장) |
2024년 2월 19일 |
총회 상소심 2차 공판
- 재판 진행 중 교단을 변경하여 고발인 자격 상실한 설호진 목사 불출석
- 증인 심문
- 상고인 측 증인 : 김승섭 교수(서울대)·박경양 목사(평화의교회)
- 피상고인 측 증인 : 민성길 교수(연세대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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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4일 |
총회 재판위원회 1반(이선균 위원장)는 상소인의 상소를 기각함으로써 이동환 목사의 출교를 확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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