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경제부·사회부 |
발 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이연주 간사 02-723-5303 min@pspd.org) |
제 목 |
[보도자료] 민생 입법 찬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에 대한 22대 총선 후보자 답변 공개 |
날 짜 |
2024. 03. 27. (총 7 쪽) |
보 도 자 료 |
민생 입법 찬반 입장을 묻는 공개질의에 대한
22대 총선 후보자 답변 공개
점주단체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등
백혜련·이광재·홍익표 의원 민생 입법 ‘모두 찬성’, 나머지 무응답
진정으로 민생 위한다면 21대 국회에서 민생 법안 마무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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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이하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은 지난 3/18, 22대 총선 후보자 강민국, 백혜련, 안철수, 윤재옥, 이광재, 이재명, 홍익표 총 7명에게 민생 입법에 대한 찬반 여부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질의 대상 기준은 21대 현역 국회의원이면서 동시에 22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 △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있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또는 원내대표(이재명, 윤재옥, 홍익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백혜련, 강민국) △최근 한 플랫폼 대기업의 성남분당지역 대리점 계약종료 사건 해당지역인 ‘분당갑’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이광재, 안철수)입니다. 질의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플랫폼 공정경제 촉진법) 제정 △가맹점주들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대리점·원청의 일방적인 계약종료로부터 하청업체와 대리점주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 찬성 여부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위해 논의되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끝내 폐기의 위기에 처한 법안입니다.
- 총 7명 후보자에게 민생 입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었으나, 질의에는 백혜련, 이광재, 홍익표 세 후보만 응답하고, 나머지 강민국, 안철수, 윤재옥, 이재명 네 후보는 무응답 했습니다. 응답한 세 후보는 모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하도급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유권자들이 다가오는 22대 총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후보자들의 답변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하도급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여야 국회가 선거 때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생존권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등의 민생 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특히 위 법안 중 점주단체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간 논의되지 않다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이 좌절된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총선 직후, 조속히 국회 정무위원회를 소집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끝.
▣ 붙임1 : 질의서 및 답변 내용
▣ 붙임2 : 질의 결과 참고용 카드뉴스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붙임1
질의서 전문
22대 총선후보자 대상 민생 법안 제정 찬반여부 질의서 및 답변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은 한국 사회의 민생과 중소상인·자영업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입니다.(이하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
우리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소수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디지털시장 독과점 문제, 중소상인 및 가맹·대리점에 대한 갑질, 불공정행위 등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중요한 경제활동의 큰 축을 이루는 중소상인·중소기업이 생존권을 잃지 않도록, 공정한 경제활동을 위한 사회구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범(플랫폼 공정경제 촉진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하도급법 및 대리점법 등 민생을 위한 입법운동을 전개 중입니다.
위 법안들은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한 법안들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안 폐기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의 중소기업·중소상인이 생존권, 나아가 현재 한국사회의 경제위기를 위협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22대 총선 후보자에게 민생을 위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다음 질의를 준비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찬성 여부
- 가맹사업법 개정안(단체협상권 포함) 찬성 여부
- 하도급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 찬성 여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경제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민생을 위해, 빠른 답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찬성 여부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면서 이용자들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디지털시장 내 소수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시장경제를 독점하여 타 기업의 시장진출에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거나, 가맹점 및 이용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대 디지털시장의 독과점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본격적인 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에 관한 법이 다수 발의되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경쟁촉진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약이 없습니다. 만약 이번 총선이 끝나고 4-5월 중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은 폐기됩니다.
이에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1-1) 디지털시장 내 소수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플랫폼 공정경제 촉진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네 (3명) |
아니오 |
무응답 (4명) |
백혜련, 이광재, 홍익표 |
– |
강민국, 안철수, 윤재옥, 이재명 |
(1-2) 만약 ‘아니오’에 답한 경우,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 가맹사업법 개정안(단체협상권 포함) 제정 찬성 여부
거대 원청이 가맹점을 대상으로 갑질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도 계약관계상 ‘을’인 가맹점은 일방적으로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상 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한다 해도, 세부규정이 없어 본사가 응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맹사업법은 작년 12월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를 어렵게 통과했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본회의 직회부 의결이 좌절된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10여 년에 걸쳐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가 입법을 호소했지만 끝내 21대 국회 문을 넘지 못했습니다. 가맹사업법이 좌절되어 계류하고 있는 3월 현재에도 뉴스에는 ‘가맹점 갑질 의혹’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맹·대리점 및 중소기업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지 않고, 공정위 조사로만 갑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2-1) 가맹·대리점 및 중소기업 단체 협상권을 보장하고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찬성하십니까?
네 (3명) |
아니오 |
무응답 (4명) |
백혜련, 이광재, 홍익표 |
– |
강민국, 안철수, 윤재옥, 이재명 |
(2-2) 만약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 하도급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 여부
최근 국내 유통업계 1위 기업 C사가 소속 택배기사들이 노동조합에 다수 가입한 성남분당지역의 택배대리점에 대해 배송지역 회수(클렌징) 등 갑질행위를 하고, 해당 센터가 문제를 제기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등 심각한 불공정 행위를 저질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참고기사) 이뿐만 아니라 노동자들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취업을 제한하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현재 하도급법과 대리점법은 10년의 계약갱신기간을 보장하고 있는 가맹사업법과 달리 계약갱신기간을 보장하는 조항이 없어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종료 통보에 대항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들은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3-1)법이 정한 계약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한 하청업체와 대리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하도급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네 (3명) |
아니오 |
무응답 (4명) |
백혜련, 이광재, 홍익표 |
– |
강민국, 안철수, 윤재옥, 이재명 |
(3-2) 만약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 붙임2. 질의결과 참고용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