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스포츠위][보도자료]불공정·갑질 고충 겪는 프리랜서들을 위한 전문 법률상담 서비스가 확대_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불공정·갑질 고충 겪는 프리랜서들을 위한
전문 법률상담 서비스가 확대된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민변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이하 한국노동공제회. 이사장 김동만)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이하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위원장 김종휘)는 프리랜서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3월 20일(수) 체결했다.
프리랜서들은 일상적으로 불공정계약과 고충 등 각종 고충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노동공제회가 2023년 만화/웹툰, 강사, 영상, 통·번역, 출판·디자인, 공연예술인 등 6개 분야 1,041명의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프리랜서의 14.7%가 ‘지난 1년간 수행한 프로젝트 중 계약의 내용이 불리하도록 일방적 계약변경을 경험’하였고, ‘지난 1년간 보수의 지연 및 미지급을 경험한 비중’도 20.9%에 달하고 있으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 프리랜서의 83.8%는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클라이언트에 항의해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노동공제회는 2023년부터 프리랜서 권익센터를 설치하고 20명 이상의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운영해 온오프라인 법률상담을 실시해오고 있다.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또한 2020년 민변의 정식 위원회로 구성되어 스포츠선수들의 인권과 문화콘텐츠산업에서의 저작권 및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금번 협약을 계기로 기존 한국노동공제회에서 전개해온 프리랜서 법률상담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고 상담시스템도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상담이 필요한 프리랜서들은 한국노동공제회 홈페이지 프리랜서 법률상담 코너에서 온라인 상담문의 후 매주 수요일에 무료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4. 3. 2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