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위][공동논평] 금감원, 금융소비자의 손해보호 권리 보장 위한 홍콩 ELS 배상원칙 확립해 공개해야

2024-03-06 103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금융정의연대 (담당 : 이상효 간사 02-786-7793, nohappyfund@naver.com)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02-723-5303, efrt@pspd.org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4706-7097)

제    목 [논평] 금감원, 금융소비자 손해보호 권리 보장 위한 홍콩 ELS 배상원칙 확립해 공개해야
날    짜 2024. 03. 06. (총 2 쪽)

논 평

금감원, 금융소비자의 손해보호 권리 보장 위한
홍콩 ELS 배상원칙 확립해 공개해야

DLF 사태 보다 후퇴하는 ’일괄배상 없다’는 무책임한 금감원장

사회적 파장 큰 책임분담 기준 마련 위한 책임 있는 자세 필요

충분한 실태조사로 폭넓은 기준과 원칙 마련 시급 

 

  1.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다음주(3/11)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손실배상안인 책임분담 기준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기준안으로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한 경우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안, ▲이전 투자 경험이 있는 재가입자는 배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과 증권사를 통해 가입했더거나 재가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판매과정에서 판매사의 불법적인 판매행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배상기준에서 제외하거나 차등을 두는 방식은 홍콩 ELS 피해자들의 구체적·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데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폭넓은 피해구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매우 우려된다. 금융당국의 기준대로라면, 홍콩이 망하지 않는 한 손실이 나지 않는다는 은행원의 말을 믿고 ELS에 재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최초 가입시 설명의무, 적합성 평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재가입은 배상 제외나 감경기준이 될 수 없다. 또한, 손실경험이 없는데도 ELS를 재가입한 경우에는 위험성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 
  2. 논란이 되자 뒤늦게 금감원은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바 없다”며 이를 진화하려 나섰다. 하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은행의 공통 배상 기준인 일괄배상은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금감원장의 입장이 달라지며, 배상기준에서 제외하거나 차등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금감원은 배상 기준안을 마련하면서 일반적인 공통 배상 기준(고위험 상품 등)과 함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고려하는 개별적 배상 기준도 마련하는 합리적인 배상 기준안을 제시해야한다. 금감원의 홍콩 ELS 현장조사 결과를 통해 과도한 수익목표를 설정해 리스크관리 내규를 어겨가며 판매한도를 5조원대로 올린 점이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이복현 금감원장은 일괄배상은 없다고 못박은 셈이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DLF사태 때보다 심각하게 후퇴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감원이 공통 배상 기준을 포함하여 신속하고 분명한 배상원칙을 확립하여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과 ▲현재까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국민들께 신속하고 상세하게 공개할 것, ▲전수조사를 포함한 충분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폭넓고 두터운 배상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3. ELS 가입자는 판매사별, 연령별, 투자 경험 여부, 대면·비대면 여부 등에 따라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 금감원이 구체적인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다면, 이러한 요소들이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LS 사태는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위법행위로 이어진 만큼 배상비율의 가중사유로 고려하여야 한다.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90대 고령자에게 ELS 상품을 판매한 사례가 있는 만큼 상한의 제한이 없는 전부배상도 배제하여서는 안 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ELS 건을 분쟁조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였다. 이를 감안하면, 이번 책임분담 기준안은 향후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배상기준의 기준으로 작동해 기준안에 따라 배상 받는 피해자 규모와 배상 기준 등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금감원이 발표할 책임분담 기준안이 미칠 사회적 파장력은 막대하다. 그래서 더욱 더 금융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시민사회단체는 ELS의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조건부 판매 허용 조건을 위반한 판매사의 가중책임을 물어 피해자들에게 즉각적이고 충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금감원의 면밀하고도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  끝. 

 

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