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민생위][공동취재요청]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분석 좌담회 개최

2024-02-06 112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경제산업·사회부·법조 담당 
발    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담당 : 김주호 민생경제팀장 010-4706-7097 efrt@pspd.org)
제    목 [보도협조요청]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분석 좌담회 개최 [2/7(수) 14시]
날    짜 2024. 02. 05. (총 3 쪽)

보 도 협 조 요 청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분석 좌담회 개최

일시 장소 : 2월 7일 (수) 14:00, 민변 대회의실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지하1층)

 

  1. 취지와 목적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2 형사부(부장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오늘(2/5)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재판에서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행위를 통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배임, 로직스 재무제표 거짓 공시 및 회계분식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함. 2015년 삼성물산 합병 발표가 있은지 9년,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무려 4년 만임.
  • 그 사이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우리 정부는 엘리엇으로부터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받아 불복절차를 밟고 있음.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도 최대 6,750억원에 달하고, 일성신약이 제기한 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부당한 합병비율을 인정하고 적정한 매수가격을 판시한 바 있음.
  • 그럼에도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재판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4.5조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 부당한 합병비율과 승계 목적을 인정한 앞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계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임. 경제·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결이 아닐 수 없음. 
  • 이에 삼성물산 불법합병 문제를 처음부터 문제제기하고 증선위 감리요청, 이재용 회장 및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 홍원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 딜로이트 안진회계 법인 고발 등의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온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오는 7일(수) 좌담회를 열어 이번 1심 판결의 내용과 논리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함.

   

 

2. 개요

  •  “이재용 1심 판결 내용과 앞으로의 과제”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분석 좌담회
  • 일시 장소 :2024년 2월 7일(수) 오후 2시 / 민변 대회의실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 주최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 프로그램

좌장 :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발표

      •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판결 주요 내용과 평가

: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1심에서 다뤄지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뤄져야 할 쟁점

: 이동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변호사

      • 1심 판결 이후 국민연금과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질의응답

  • 문의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02-723-5303, efrt@pspd.org)

 

 

  •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 보도협조요청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