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보도자료] “전장연 지하철 행동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대응의 위법성”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024-01-30 118

[보도자료]

 “전장연 지하철 행동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대응의 위법성”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2024.1.30.(화) 11:00 서울교통공사 앞

 

공동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행순서]

  • 일시 : 2024년 1월 30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교통공사 앞
  • 주최 :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순서 (사회 이종훈 변호사)
  • 발언1 서울교통공사의 최근 대응과 기자회견의 취지 – 권영국 변호사
  • 발언2 서울교통공사 대응의 법적 문제점 – 박한희 변호사
  • 발언3 당사자(구속영장청구) 발언 – 유진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 발언4 당사자(언론사 기자 강제퇴거) 발언 – 여미애 레디앙 기자
  • 발언5 당사자(현장연행) 발언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
  • 의견서 제출

 

  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2. 최근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의 지하철 이동권 행동에 대해 참가자로 보이는 사람들의 역사 출입을 막고, 일방적으로 역사 내 통행로를 봉쇄하며, 대합실 또는 승강장에서의 평화적인 기자회견 또는 침묵시위 참가자들을 지하철 보안관과 경찰을 동원하여 역사 밖으로 강제 퇴거시키고, 경찰은 퇴거불응죄 및 업무방해를 이유로 참가자들을 체포 연행하고 있습니다.
  3. 서울교통공사는 이러한 퇴거조치의 근거로 서울교통공사가 역사 소유자로서 민법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라고 주장합니다. 위와 같이 지하철역을 사적 소유물로 보아 민법상 권리를 무한히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은 공공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공기업으로서는 초유의 주장으로 이에 대하여 사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4. 이에 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과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의 주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여 위법하고, 서울교통공사의 원천봉쇄 및 강제퇴거 · 연행이 집회시위의 권리 등 기본권 침해라는 점을 밝히는 법률 의견서를 서울교통공사에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서울교통공사가 의견서 수령을 거부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 예정입니다)..

*의견서 [첨부]

전장연_지하철행동_서교공_의견서(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