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개최(자료집 첨부)

2024-01-16 72

[공동 보도자료]

<긴급토론회>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 어느 시기에도 없었던 “권력의 전횡”…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야…

– 현 정부의 법률안거부권 행사, 전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어

– 현 정부의 법률안거부권 행사는 “법치주의 탈을 쓴 독재”… 헌법적 한계 벗어나…

– 현 정부의 법률안거부권은 국회의 입법권 침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권의 문제

 

1.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은 2024. 1. 16.(화) 14: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긴급토론회: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를 개최했습니다. 위 토론회는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이 주최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관했습니다. 

 

2. 토론회는 박석운 전국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와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의 인사말로 시작했습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자행한 일련의 거부권 행사는 권한남용이자 이해충돌금지 대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무효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영선 회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어느시기에도 없었던 권력의 전횡”이라 지적하며 미완의 진실을 밝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토론회는 두 명의 발제와 네명의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좌장은 장유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이 맡았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하주희 사무총장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분석> 발제에서 역사적 사례와 해외사례를 분석, 검토했습니다. 하주희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현행 헌법하에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갖게되었다고 지적하며, 이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재의요구사유도 기존에 사례에 비추어봤을 때 너무나 이례적이고, 정치적 중립과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건의 헌법적 한계 : 대통령 독재의 작동 방식 관점에서> 발제에서 거부권에 관한 헌법이론을 상세히 검토하고 헌법의 관점에서 현재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 분석했습니다. 오동석 교수는 대통령 거부권 제도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현실에 작동하는 대통령 거부권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나아가  오동석 교수는 대통령의 재량이 헌법의 한계 내에서 스스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결국 대통령의 독재가 ‘법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4. 두 발제자의 발제 이후에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변호사, 김예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 이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변호사가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신옥주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에서 권력분립의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률안 거부권은 본질적으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옥주 교수는 대통령이 입법권에 영향을 미치고 개입할 수 있는 제왕적 지위에 있음을 지적하며 거부권 행사가 필요성과 정당성을 갖추어 하며, 입법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옥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하는 재의요구의 사유가 무작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필요성과 정당성의 측면에서 거부권 행사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채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토론에서 다른 국가작용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는 필연적으로 헌법적 한계가 있다며,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재량설을 비판했습니다.서채완 변호사는 대통령 거부권의 행사가 단순히 국가기관 간 권력분립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인권제약 문제로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10. 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법률안인데,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권은 물론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 지적했습니다.

 

김예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노란봉투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권력분립에 대한 도전임과 동시의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예지 변호사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현 정권의 거부권 행사는 ‘국제적 흐름과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법률안에 대한 거부’로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와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주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방송3법’이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정파를 초월한 법률안인데, 이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지적했습니다. 이주희 변호사는 방송3법은 5만명의 국민동의청원으로부터 시작된, 정파를 초월한 법률안이라며 36년을 딛고 힘겹게 의결된 법안이 대통령의 쉬운 거부권 행사로 개혁이 가로막혔다고 지적했습니다. 모든 발제 및 토론 전문은 첨부된 토론회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이어진 집단토론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기존에 언급되는 권한쟁의, 탄핵심판 외에도 헌법소원심판청구 및 ILO, 유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사법적, 준사법적 구제절차의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사법적 구제수단 뿐만 아니라 입법적 해결 방안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는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끝.

 

▣ 붙임1: 토론회 개요

▣ 붙임2: 토론회 웹자보

▣ 첨부1: <긴급토론회: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자료집

 

2024. 1.  16.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