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성명]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국회 통과, 이제 정부는 올바른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24-01-09 62

  1. 2024년 1월 9일 국회는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438일 만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한 올바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단초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희생자 명예회복 및 유가족의 한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의미있는 진전이라 평가한다. 여야는 특별법 합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더해 막판까지 추가 수정안을 가지고 협상했으나, 여당은 끝내 협상을 결렬시켰을 뿐 아니라 특별법 표결도 거부하였다. 참사의 책임을 끝까지 외면하며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여당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1. 국민의 힘은 지난 8개월 간 특별법 논의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다가 국회의장 중재안이 나온 이후 비로소 여러 조항들을 삭제하거나 완화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독립된 조사기구라는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유가족들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유가족은 여야 합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여야의 협상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인내하고 숙고하며 합리적인 여야 합의안이라면 수용할 준비도 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특별법 논의를 지켜보며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가는 유가족 앞에서 유가족이 수용할 수 없는 안, 즉 여당이 실질적으로 조사위원회 위원장 추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정안만을 고집하다가 끝내 관철되지 않자 특별법 표결을 거부하였다. 국민의 힘은 시간만 끌다가 유가족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주고 갈등만 증폭시킨 것이다. 공당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행태로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요구된다. 
  1. 이번에 통과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조사위원회 활동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특별검사요청권을 삭제하고, 유가족의 조사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더해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율된 내용 상당수가 반영된 수정안이다. 이 중 유가족의위원 추천 조항 삭제로 재난참사 피해자의 조사과정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려 했던 노력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유가족으로서는 이번 수정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에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주지 않고 진상조사기구 발족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정안조차 감내하고 있다. 
  1.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국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여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 역시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할 권리, 재난 참사 피해자의 진상규명할 권리, 국가로부터 원상회복 및 지원을 받을 권리를 반영하고 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부와 국민의 힘은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애타는 마음과 의지를 끝내 저버릴 것이 아니라면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정쟁의 문제로 돌리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독립적 기구인 조사위원회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의 방해와 정치적 외압을 삼가고 그 책무를 다해야 한다.
  1. 유가족과 재난참사 피해자들, 시민들은 지속적인 연대와 투쟁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해왔고, 그 결과 오늘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를 통해 드디어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게 되었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을 통해 우리사회는 이전과 다른 안전사회로 나아가야만 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참사 희생자를 온전히 애도하고 조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피해자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그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2023. 1.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