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과거사위][성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을 무시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촉구한다 / 231221

2023-12-21 105

[성명]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를 인용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사법부의 일관된 판결을 무시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철회를 촉구한다.

대법원 제2부는 2023. 12. 21.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여 상고를 기각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 한국 최고법원은 다시금 일제시기 강제동원은 불법이고,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할 법적 책임은 현재의 문제라는 점을 확인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2012. 5. 24.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일본 전범기업들에 대해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인정받았고, 해당 판결은 2018. 10. 3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확정되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강제동원과 관련된 사법적 쟁점들은 대부분 확정되었으나, 딱 한 가지 남아있었던 쟁점이 있었다. 바로 소멸시효 문제였다. 즉 ‘피해자들에 강제동원 가해 기업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언제 해소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소멸시효 주장 권리남용 배척사유). 하급심에서 이에 대한 판단이 엇갈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소를 제기한 피해자들의 소송이 기각되거나, 대법원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일이 추정되는 등의 문제점이 상당했다.

그런데 오늘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 권리행사 장애사유 소멸시점에 대한 판단도 명확해졌다.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권리행사 장애사유(1965년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의 불명확성)가 해소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는 두텁게 보장하는 판단이다.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제기된 강제동원 소송 모두 시효완성 주장에 대한 배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1965년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은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최종적 해석이 이루어졌는바, 법리적이며 상식적인 판단이다. 우리 위원회는 인권과 법리, 상식에 부합하는 오늘 대법원의 판결을 매우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 판결의 피고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이다. 그러나 강제동원이라는 반인도적 불법행위 가해기업에 대한 배상책임이 확정된 두 기업은 침묵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 “매우 유감이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 정부가 대응해갈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웃 국가 최고법원 판결을 부당하게 비난하고, 판결에 따른 의무를 한국 정부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발언이다. 그런데 정작 한국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기업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국 정부가 사실상 소멸시키겠다는 기존을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행정부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과정에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며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은 도움은 커녕 배상을 받겠다는 피해자들에게 일방적인 제3자변제공탁을 시도하며 채권을 소멸시키려는 시도만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이 불편해하는 피해자들을 청산시키려는 조치다. 우리 위원회는 분명하게 요구한다.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제동원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일본 정부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들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다. 굴욕적인 제3자변제안을 철회하라.

2023. 12. 2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권 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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