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성명] 서울행정법원의 서울시학생인권폐지조례안의 수리, 발의 효력 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도의회를 규탄하고,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3-12-19 58

 

[민변] [성명]

서울행정법원의 서울시학생인권폐지조례안의 수리,발의 효력 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충남도의회를 규탄하고,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처참하게 짓밟히던 학생 인권의 최소한의 보루가 돼주었고, 학생 인권의 보장을 넘어 인권 친화적인 학교 공동체와 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지금 10여년 전 10만 서울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만들어진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폐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고, 충남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폐지를 의결하였다.

○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한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지만 학생 인권와 교사의 노동권은 애초에 대립하는 권리가 아니다. 이것은 상식이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가 존재하고 학생인권이 보장될수록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인권이 함께 보장된다는 것은 많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알려진 사실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폐지를 주장하는 일부 세력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오해와 혐오의 논리를 앞세워 학생인권조례를 공격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주민발의안이나 의원 발의안의 취지나 목적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대부분 헌법이나 국제 인권 규범에 반하는 차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쉬이 알 수 있다.

○ 다행히 2023. 12. 18.에 서울행정법원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의 수리·발의 효력에 대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사법부는 폐지안의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으며, 학생인권조례의 섣부른 폐지는 학생인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미칠 영향이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 이에 우리는 서울시의회에 요구한다. 명백히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폐기하라. 학생인권을 왜곡하고 차별과 혐오를 밀어부치려던 시의회는 반성하라. 이제라도 진정으로 학생 인권과 학교 공동체를 위해서는 어떤 조례가 필요한지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여 인권의 논의를 회피한 충남도의회의 전철을 따라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충남도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의회는 법원의 결정에 귀를 기울이고 당장 학생인권조례 폐지시도를 중단하라!

 

 

2023년 12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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