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재요청]
의료민영화‘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와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
내 의료 정보 팔아넘기는‘디지털헬스케어법안’폐기하고,
환자 안전 위협하는 ‘첨단재생의료법’ 개정 중단하라.
○ 일시 : 2023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1. 다음 주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지 못했던 ‘디지털헬스게어법’(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각각 대표 발의) 제정과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국민의힘 강기윤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각각 발의)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2. 우리는 이미 앞선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이 법안들이 처리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은 한 마디로 ‘의료·건강정보 민영화법’으로 기업이 개인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환자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 등 제3자에게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올해 초 미국 유전자 검사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대기업 23andMe에서 690만 명의 유전자 데이터가 해커에 의해 유출됐습니다. 유전자 정보 유출은 당사자뿐 아니라 가까운 친족들의 유전자 정보도 위협하는 심각한 일입니다. 이 사건은 의료·건강정보가 민간 기업이나 기관에 집적되고 활용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보여 줍니다.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은 이미 임상3상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위험한 기존 법안을 더욱 규제 완화해 임상시험을 전혀 하지 않은 줄기세포 등 치료제를 환자에게 돈을 받고 투여할 수 있게 하고, 질환도 중대·희귀·난치성 질환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질병에 적용되도록 하는 위험천만하고 비윤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제2, 제3의 인보사 가짜 약 사태를 위한 길을 닦는 것입니다.
3. 그러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 두 법안 모두에 열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기업들의 이윤 추구를 용이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법’은 민영 보험사들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선물하는 것이고, ‘첨단재생의료법’ 개정은 제약 대기업들과 주식시장에서 한몫 잡으려는 투기꾼들을 위한 법입니다.
아무리 ‘신산업’, ‘혁신’이라고 포장해도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민감한 개인 의료·건강정보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법이라는 본질, 그리고 환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기업주들이 이익을 얻도록 하는 법이라는 본질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4. 우리 시민사회, 환자단체 들은 다시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러한 심각한 법들을 처리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2023년 12월 14일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