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한 없는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것을 이유로 9‧19 남북군사합의 중 일부의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 및 감시활동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이후 9시간 만에 국무회의 안건으로 의결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즉각 재가했다.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의 효력을 남북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정지하고, 다른 조항에 대한 추가 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는 현 상황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고,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갈등과 대결 일로로 치닫도록 하는 이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공통된 인식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군사적으로 철저히 이행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합의 이후 남북 관계에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9.19 남북군사합의는 상호 군사적 긴장상태를 악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이번 조치로 효력이 정지된 조항 또한,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면서, 그 일환으로 항공기의 기종별 비행 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이었다. 이는 접경 지역에서의 적대적 행위로 인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다. 정부의 설명처럼 9.19.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면,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완화하고자 하는 합의의 근본적인 목적과 취지를 넘어설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의 ‘위성’ 발사를 이유로 비행금지구역에 관한 합의 조항을 정지시킨 것은, 상황에 맞지 않은 악수(惡手)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로 인해서 북한의 장사정포 식별과 대비, 훈련이 제한되고 있었고, 이번 조치는 이러한 제한을 해소하고 북측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조치라고 설명했다. 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접경지역의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가. 군사분계선 일대의 장사정포 식별이 어렵기 때문에, 위성 발사를 이유로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상황에 맞지 않는 대응책임을 시인하는 것 아닌가.
이번 정부의 조치는 남북합의서 효력정지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남북합의서의 효력정지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기간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남북 간 합의가 대통령의 효력정지로 인해 유명무실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남북 간 합의를 존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일 터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효력정지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남북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라는, 사실상 무기한에 가까운 기간을 외관상 갖추는 방식으로 법의 취지마저 왜곡했다. 형식적인 타당성도 실질적인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이번 조치의 의도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수차례 언급해왔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장관 취임 이전부터 9.19 군사합의가 반드시 파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북한의 이번 위성 발사가 긴장 국면을 초래한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상호존중과 대화의 원칙을 저버린 책임은 남북 모두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위성 발사가 있자 기다렸다는 듯이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것인가, 도발과 강력 대응으로 긴장과 불안을 강화시키고자 한 것인가. 힘과 대결의 논리만으로 남북관계를 규정하고, 긴장상태를 악화시킬 뿐인 이번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3년 11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오민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