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TF]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정론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11월 23일(목)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에서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이나영, 이하 정의기억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는 당일 선고 직후 오후 3시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원고 이용수 할머니를 모시고 아래와 같이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은 미래세대가 다시는 이런 범죄를 겪게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30년 넘게 일본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해왔습니다. 피해자 중심 접근이 결여된 ‘2015 한일합의’ 발표 1년째인 2016년 12월 28일, 고(故) 곽예남 외 19인의 피해자들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한국 법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헤이그송달협약을 위반하면서까지 재판절차를 지연시켰고 2019년에야 1심이 시작되었습니다. 재판 2년 만인 2021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는 한 나라의 주권 행위를 다른 나라 법원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1년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재판장 김정곤)가 또 다른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배척하며 일본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하라고 한 것과 대비되는 판결입니다.
- 항소심 소송 원고 17인(유족 포함) 중 유일한 생존자이신 이용수 할머니는 노구를 이끌고 재판에 참여하여 재판장에게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해 왔습니다. 지난 5월 11일 항소심 7차 기일에는 일본군‘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각종 소송을 지원해 온 전후 보상 문제 전문가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심각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권면제를 제한해야”한다는 증언을 했고, 9월 14일 9차 기일에는 저명한 국제법 전문가 알렉산더 교수가 영상으로 ‘주권면제’ 적용 제외 의견을 밝혔습니다. 국제법은 국가중심주의를 넘어 이제 보편적 인권 중심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우선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부디 항소심 재판부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의 길에 서 주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들의 법적 정의 실현을 위한 마지막 투쟁에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일본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 일시,장소: 2023. 11. 23. (목) 오후 3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스탠다드빌딩 지하1층)
– 주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TF
– 순 서
사회: 한경희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재판 경과보고: 이상희 변호사(민변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단장)
이용수 할머니 발언
입장 발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후 대응 방안: 권태윤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2023년 11월 20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