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보도자료]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해야 합니다!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23. 11. 20.(월) 오전 10시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해야 합니다!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23. 11. 20.(월) 오전 10시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
■ 사회: 이용우 변호사(법무법인 창조)
■ 발언1: 개정 노조법 2·3조의 의미와 1,000인 선언 취지
조영선 변호사(동화 법무법인)
■ 발언2: 개정 노조법 2·3조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김유경 노무사(노무법인 돌꽃)
■ 발언3: 정부와 재계의 주장에 대한 비판
정기호 변호사(법무법인 여는)
■ 발언4: 헌법상 노동3권의 의미와 교수들이 나선 이유
김일규 교수(강원대학교)
■ 발언5: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부당성
선재원 교수(평택대학교)
일본 법률가 등 지지 선언 소개
정부와 재계에 공개토론 제안
■ 선언문 낭독
– 김재민 노무사(노무법인 필)
– 박경수 노무사(법무법인 여는)
– 조윤희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이채)
– 위대현 교수(이화여자대학교)
■ 1,000인 선언 추진단의 향후 계획 발표
■ 선언문 대통령실에 전달
■ 퍼포먼스 |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한 사회적 논쟁과 국회 논의를 거쳐 최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노조법은 장기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으로서 국제노동기준과 국내의 노동법 해석에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3. 한편,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게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무리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이에 한국 사회의 지식인이자 전문가로서 이번 개정 노조법의 정당성과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통령이 개정 노조법을 신속히 공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전국의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들이 선언 참여를 추진하였고 2023. 11. 6.(월)~2023. 11. 19.(일)까지 1,067명이 선언에 동참하였습니다.
5. 이번 선언에 참여한 전국의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들이 기본적 인권에 관한 개정 노조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자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해야 합니다!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000인 선언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하였습니다.
6. 아울러 1,000인 선언 추진단에서는 내일(11. 21.)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매일 11:30~12:30)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끝.
(문의: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halee@minbyun.or.kr)
■ <첨부 1> 발언문
–발언 1: 개정 노조법 2·3조의 의미와 1,000인 선언 취지
–발언 2: 개정 노조법 2·3조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
–발언 3: 정부와 재계의 주장에 대한 비판
–발언 4: 헌법상 노동3권의 의미와 교수들이 나선 이유
–발언 5: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의 부당성
■ <첨부 2>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문 및 명단(아래)
■ <첨부 3> 일본 법률가 등 지지 선언 소개
■ <첨부 4> 1,000인 선언 기자회견 사진
[전국의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문]
부당한 현실에 침묵할 수 없어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를 즉각 공포하십시오
지난 20년 노조법 2·3조 개정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주요 과제였다. 이는 단순한 노동문제가 아니라 기본적 인권의 문제였기에 많은 노동자들이 절박하게 외쳤고 국민이 이에 호응하였다. 그 결과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은, 하청노동에 깊숙이 관여하는 재벌·대기업 등 원청은 그에 상응하여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라는 것, IMF로 인하여 축소된 노동쟁의의 대상을 그 이전 노조법으로 정상화시키자는 것,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각자의 행위만큼 부담하게 하자는 것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다.
이번 개정 노조법은 오래전 현대중공업 사건 대법원 판결, 최근 현대자동차 사건 대법원 판결 등과 궤를 같이한다. 또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입법 절차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이처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개정 노조법의 내용적·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이정식 장관은 그 일성으로 ‘비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일국의 장관이 개인의 감정을 거칠게 표현하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그 내용 또한 편향되고 왜곡되었다.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불법파업에 대하여 사실상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해지고, 재벌·대기업 등 원청 사업장은 1년 내내 교섭과 파업으로 몸살을 앓게 되며, 결국 국가경제가 파탄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할 정부가 이성을 잃고 그릇된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재벌·대기업의 노무부’를 자처하는 꼴이다.
우리는 주5일제 도입과정에서 재계가 “삶의 질 높이려다 삶의 터전 잃습니다”라는 선동을 일삼았던 것을 기억한다. 그들의 주장과 달리 주5일제는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작금의 정부와 재계도 이처럼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주장을 일삼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최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의 노조법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그 개정이 필요하다고 직접적으로 권고하였다. 미국판·일본판 노란봉투법도 이미 시행되고 있다. 이처럼 개정 노조법은 국제노동기준에 정확히 부합한다. 글로벌스탠다드를 주창한다면 이번 개정 노조법에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국회를 통과한 개정 노조법은 ‘바람 앞의 등불’이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비극적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제약을 받는다. 이에 따라 거부권은 위헌적 법률, 국가재정을 파탄내는 법률, 집행불가능한 법률, 행정권을 지극히 제약하는 법률 등에 대한 최후 수단으로만 기능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 노조법은 이와 같은 거부권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이유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도 국회의 입법 절차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만약 또다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처럼 거부권을 남발하는 정부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록될 것이다.
전국의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들은 한 사회의 지식인이자 전문가로서 작금의 비이성적이고 부당한 현실에 침묵할 수 없었다. 우리는 개정 노조법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행동에 나설 것을 천명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 지난 20년 동안의 수많은 희생과 고통이 무위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기본적 인권에 관한 개정 노조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3년 11월 20일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참여자 1,067명 일동
<교수 및 연구자 등> (527명)
강경란, 강길모, 강내희, 강다겸, 강민균, 강병호, 강봉수, 강수돌, 강승규, 강신준, 강신철, 강이수, 강인호, 강재구, 강정쉬, 강혜경, 강희경, 고경일, 고민지, 고부응, 고송, 고영철, 공제욱, 곽상신, 구슬아, 구은회, 구효송, 국순아, 권귀영, 권범근, 권소희, 권오섭, 권용두, 권혁태, 권혜원, 금인숙, 기영석, 김경수, 김경아, 김경원, 김경호, 김광래, 김교빈, 김귀옥, 김금란, 김누리, 김대영, 김대영, 김도균, 김도형, 김동윤, 김동조, 김동춘, 김동현, 김명수, 김명진, 김명환, 김미라, 김미련, 김미숙, 김미자, 김미정, 김민아, 김민정, 김민호, 김병태, 김상현, 김상희, 김서중, 김서홍, 김석웅, 김선일, 김선진, 김성경, 김성우, 김성욱, 김성원, 김성주, 김성훈, 김성희(a), 김성희(b), 김세균, 김세진, 김소진(a), 김소진(b), 김수경, 김수용, 김순한, 김연희, 김영, 김영남, 김영록, 김영삼, 김영심, 김영인, 김용찬, 김용환, 김유경, 김유승, 김은주, 김은혜, 김의수, 김인숙, 김일규, 김재경, 김재완, 김재훈, 김정화, 김정희, 김종빈, 김종서, 김종진(a), 김종진(b), 김종호, 김주일, 김준, 김준형, 김준호, 김지연, 김지영, 김진국, 김진균, 김진석, 김진성, 김진업, 김창준, 김철식, 김철홍, 김필중, 김한성, 김한식, 김헌범, 김현미, 김현양, 김현정, 김현주, 김형래, 김형진, 김형철, 김혜나, 김혜영, 김활신, 김효진, 김희라, 나원준, 나찬연, 남기정, 남미애, 남승돈, 남윤주, 남재욱, 남정희, 남중섭, 남중웅, 남찬섭, 남춘호, 노성철, 노은정, 노진철, 노태호, 라성주, 류경자, 류인왕, 류희식, 마재신, 문광일, 문병효, 문윤택, 문지선, 문현아, 민기채, 박거용, 박관성, 박귀천, 박규준, 박근태, 박노자(블라디미르 티코노프), 박미리, 박배균, 박병섭, 박병욱, 박상옥, 박상환, 박성현, 박승룡, 박승원, 박승희, 박영균, 박영식, 박완호, 박은정, 박의연, 박인숙, 박재영, 박정원, 박정희, 박종식, 박준성, 박중렬, 박지은, 박진숙, 박진영, 박찬종, 박창준, 박창희, 박철웅, 박철현, 박충환, 박현숙, 박현아, 박형금, 박형신, 박호관, 박홍규, 박효영, 방준호, 배병인, 배성인, 백수인, 백승현, 백용기, 백원담, 백정숙, 백학영, 백현주, 변상출, 봉영준, 서관모, 서동진, 서석원, 서선영, 서영배, 서영이, 서영표, 서정일, 석데리아순영, 선재원, 설현지, 성홍모, 손미정, 손석춘, 손정순, 손현숙, 손호철, 손홍국, 송병삼, 송용한, 송인덕, 송주명, 신솔아, 신옥주, 신원철, 신유정, 신은균, 신희영(a), 신희영(b), 신희주, 심은지, 심홍식, 안명진, 안병억, 안승택, 안정인, 안정화, 안철택, 양문규, 양병천, 양성렬, 양승광, 양승민, 양승호, 양종근, 양창아, 양해림, 엄순영, 엄창옥, 오강수, 오기석, 오동석, 오영탁, 오원석, 오진숙, 오진영, 우동필, 우상수, 우새롬, 원상철, 원준식, 원효식, 위경혜, 위대현, 유권석, 유병제, 유세종, 유우창, 유윤열, 유정, 유정숙, 유현미, 유형근, 육주원, 윤남식, 윤병학, 윤순진, 윤애림, 윤영삼, 윤용택, 윤자호, 윤종희, 이건근, 이건민, 이경란, 이경수, 이경준, 이경필, 이광희, 이규봉, 이깁수, 이나영(a), 이나영(b), 이나은, 이대세, 이대형, 이도흠, 이동진, 이득재, 이무성, 이미애, 이민경, 이병천, 이상희, 이성구, 이성재, 이성준, 이소진, 이수경, 이수진, 이숙현, 이승윤, 이승은, 이승철, 이승협, 이승호, 이승희, 이양순, 이영경, 이영기, 이영록, 이영현, 이왕기, 이용인, 이원동, 이원익, 이윤임, 이은실, 이은희, 이인철, 이재수, 이재유, 이재인, 이정림, 이정은, 이종석, 이종우, 이종춘, 이주하, 이주희, 이준우, 이준형, 이지홍, 이진옥, 이창민, 이철, 이태정, 이태행, 이학주, 이해진, 이현결, 이현구, 이현숙, 이혜란, 이혜지, 이호중, 이호창, 인권, 인현정, 임경희, 임미진, 임순광, 임운택, 임재홍, 임지연, 임춘성, 임헌석, 장남희, 장대업, 장복동, 장상환, 장성갑, 장세훈, 장수명, 장수찬, 장영숙, 장인하, 장정훈, 장지연, 전갑생, 전명혁, 전선복, 전승주, 전용숙, 정경석, 정경은, 정경춘, 정경훈, 정기호, 정대성, 정미경, 정미선, 정민, 정병기, 정보라, 정보선, 정새한, 정석현, 정성임, 정성진, 정세은, 정숙인, 정슬기, 정양수, 정영현, 정용달, 정용택, 정용하, 정은유, 정재원, 정재호, 정종구, 정종민, 정지현, 정진상, 정창조, 정태식, 정해리, 정흥준, 제갈현숙, 제미경, 조경배, 조규준, 조덕연, 조성식, 조승래, 조승현, 조영건, 조영배, 조영준, 조우진, 조은평, 조진규, 조효래, 조흥식, 조희정, 주선영, 진성미, 진영준, 진은영, 진태원, 차봉석, 차성연, 차유미, 채석용, 채수환, 채준호, 채형복, 천효범, 최갑수, 최관호, 최권호, 최동신, 최무영, 최병구, 최병해, 최성용, 최수일, 최영은, 최영호, 최옥선, 최용석, 최원배, 최인이, 최인철, 최일례, 최정은, 최정학, 최준용, 최진경, 최한미, 최한성, 최현, 최형미, 최혜경, 편상범, 하원수, 하재철, 한상희, 한유석, 한정숙, 한종호, 함현찬, 허창수, 현영석, 홍남선, 홍덕화, 홍승진, 홍용진, 홍일희, 홍지순, 홍진석, 황명환, 황설중, 황신해, 황용하, 황지현, 황태진, 황현일
<변호사> (313명)
강기탁, 강문대, 강민희, 강보경, 강빈, 강서진, 강솔지, 강송욱, 강수영, 강영구, 강은옥, 강은희, 강지윤, 강현구, 강호민, 고부건, 고영구, 고윤덕, 고종윤, 곽예람, 구인호, 권규보, 권두섭, 권석현, 권숙권, 권영국, 권정호, 권태윤, 권혁근, 권호현, 김기남, 김기동, 김남근, 김남주, 김남준, 김덕현, 김도현, 김도형, 김동균, 김동창, 김두나, 김두현, 김무락, 김민경, 김민주, 김병욱, 김상은, 김상현, 김성순, 김성주, 김성진, 김세희, 김소리, 김수영(a), 김수영(b), 김승진, 김영민, 김예지, 김원규, 김유정, 김은진, 김은호, 김재용, 김종귀, 김종보, 김종휘, 김주연, 김준우, 김준현, 김지미, 김진(a), 김진(b), 김진(c), 김진국, 김진형, 김차곤, 김칠준, 김태형, 김필성, 김하경, 김하나, 김한주, 김행재, 김현승, 김형태, 김희진, 김희천, 나대현, 남성욱, 남호진, 노주희, 노푸른, 노혜성, 류다솔, 류신환, 류제두, 류제성, 류하경, 문은영, 민경한, 박갑주, 박경찬, 박남선, 박다혜, 박동민, 박민수, 박삼성, 박성호, 박연철, 박용범, 박인동, 박정민, 박준우, 박지아, 박지현, 박찬준, 박천우, 박치현, 박한희, 박현서, 박현용, 박현익, 방정환, 배보람, 배영철, 백수범, 백승헌, 백신옥, 백일섭, 백주선, 범유경, 변영철, 봉하진, 서범진, 서상범, 서창효, 서채완, 서치원, 서희원, 성상희, 성상희, 성창익, 소라미, 손난주, 손명호, 손익찬, 손준호, 손지원, 손충환, 송기호, 송봉준, 송아람, 송지은, 송창운, 신미용, 신선아, 신윤경, 신의철, 신하나, 신훈민, 심재환, 안상배, 안영도, 안우혁, 안한진, 양성우, 양지연, 여연심, 오동현, 오민애, 오세범, 오지원, 오현희, 우아롬, 우지연, 위은진, 유선호, 유승희, 유태영, 윤복남, 윤성봉, 윤세종, 윤수빈, 윤재철, 이경재, 이경환, 이나라, 이덕우, 이도경, 이동균, 이동우, 이두규, 이보람, 이상은, 이상희, 이석, 이석범, 이선민, 이성영, 이성진, 이수열, 이에린, 이영직, 이용우, 이용훈, 이원호, 이유정, 이은종, 이인람, 이재빈, 이재승, 이재원, 이재화, 이정민, 이제호, 이종훈, 이종희, 이주언, 이주희, 이준형, 이지영, 이진욱, 이찬진, 이창민, 이철원, 이푸른, 이학준, 이한본, 이환춘, 임상옥, 임선아, 임예지, 임자운, 장경욱, 장범식, 장서연, 장석대, 장석우, 장영석, 장완익, 장유식, 장주영, 장철순, 전다운, 전범진, 전수진, 전정환, 정관영, 정기호, 정미경, 정병민, 정병욱, 정상규, 정소연, 정수인, 정승균, 정연순, 정이량, 정인기, 정재성, 정재헌, 정재형, 정정훈, 정준영, 조덕상, 조미연, 조민지, 조세현, 조세화, 조숙현, 조애진, 조연민, 조영관, 조영보, 조영선, 조영신, 조영은, 조윤희, 조지훈, 조현주, 조혜진, 좌세준, 차성욱, 차승호, 천낙붕, 최경아, 최명준, 최봉태, 최새얀, 최석군, 최성주, 최용근, 최재홍, 최종연, 최지연, 최진솔, 최현정, 탁선호, 표재진, 하경남, 하성협, 하주희, 하태승, 한명옥, 한택근, 한필운, 허자인, 홍의진, 황규수, 황규표, 황준협, 황필규, 황호준
<노무사> (223명)
강경모, 강경희, 강도연, 강두용, 강명신, 강민주, 강선묵, 강성래, 강성회, 강수미, 강은솔, 강정국, 강진구, 고경섭, 고관홍, 고은선, 공성수, 구동훈, 권남표, 권동희, 권오상, 권오훈, 권태용, 기상균, 김경수, 김경주, 김경희, 김광일, 김기돈, 김기범, 김기홍, 김남수, 김명수, 김미영, 김민, 김민아, 김민옥, 김민지, 김민철, 김민호, 김서룡, 김성호, 김세영, 김세정, 김세종, 김수정, 김스롱, 김승섭, 김승현, 김시운, 김영주, 김영훈, 김왕영, 김요한, 김용주, 김유경, 김유리, 김유정, 김은복, 김은풍, 김재광, 김재민, 김종진, 김종현, 김진영, 김철우, 김학진, 김한울, 김현근, 김현호, 김형기, 김혜선, 김훈녕, 남우근, 남현영, 노영민, 모영권, 문진숙, 민현기, 박경수, 박경순, 박경환, 박공식, 박대진, 박문순, 박민정, 박상희, 박선희, 박성우, 박소영, 박소희, 박영민, 박용원, 박윤진, 박은하, 박재철, 박정호, 박주영, 박준성, 박진남, 박현희, 박혜영, 배동산, 배현의, 변동현, 변수지, 서해든, 성명애, 손경미, 손진, 송아름, 신명근, 신은정, 신정인, 신지심, 심준형, 안현경, 양현, 엄진령, 여수진, 오세연, 유명환, 유상철, 유선경, 유성규, 윤대원, 윤선호, 윤주환, 윤효중, 이경석, 이경호, 이근탁, 이노하, 이다솜, 이동만, 이미소, 이민호, 이병훈, 이상권, 이상미, 이상운, 이서용진, 이석진, 이선이, 이성재, 이수정, 이슬아(a), 이슬아(b), 이승현, 이양지, 이연주, 이영록, 이오표, 이윤형, 이인찬, 이장우, 이재수, 이정미, 이종란, 이종인, 이진아, 이태진, 이하나, 이현중, 이혜수, 이호준, 임득균, 장환, 장미, 장영석, 장영철, 장종수, 장혜진, 전경진, 전은주, 정건, 정명아, 정문식, 정미선, 정상욱, 정송도, 정유진, 정윤각, 정윤희, 정지은, 정태권, 조명심, 조승규, 조영훈, 조윤희, 조은혜, 조주희, 주민영, 주형민, 지문조, 최강연, 최기일, 최승현, 최여울, 최연재, 최영연, 최영주, 최은실, 최지복, 최진수, 최진혁, 최혜인, 하윤성, 하윤수, 하은성, 하태현, 하해성, 한영수, 한태현, 허성희, 허용만, 허진구, 호영진, 홍관희, 황선호, 황재인, 황진구, 황철희
<기타> (4명)
김석초, 김영길, 김현주, 홍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