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해야 합니다! 전국 변호사/노무사/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2023-11-17 102

 

[취재요청서]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해야 합니다!

전국 변호사/노무사/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일시: 2023. 11. 20.(월) 오전 10시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주최: 개정 노조법 2·3조 거부권 반대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한 사회적 논쟁과 국회 논의를 거쳐 최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노조법은 장기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으로서 국제노동기준과 국내의 노동법 해석에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3. 한편,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은 무한정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맞게 신중하게 행사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개정 노조법 2·3조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명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이 무리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이에 한국 사회의 지식인이자 전문가로서 이번 개정 노조법의 정당성과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을 알리고 대통령이 개정 노조법을 신속히 공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전국의 변호사/노무사/교수/연구자들이 선언 참여를 추진하였고 9일 만에 1,000명 이상이 선언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에 1,000인 선언 참여자들의 입장을 밝히고 이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끝.

 

(문의: 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halee@minbyun.or.kr)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해야 합니다!

전국 변호사/노무사/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

 

■ 일시: 2023. 11. 20.(월) 오전 10시

■ 장소: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개정 노조법 2·3조 거부권 반대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

 

■ 발언1: 개정 노조법 2·3조의 정당성

■ 발언2: 정부와 재계의 주장에 대한 비판

■ 발언3: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부당성

 

– 일본 법률가 선언 공표

– 정부와 재계에 공개토론 제안

– 선언문 낭독

– 퍼포먼스

– 선언문 대통령실에 전달

 

■ 1,000인 선언문 및 참여자 명단은 기자회견 당일 배포

 

2023. 11. 17.()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

첨부파일

20231117_민변_취재요청서_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해야 합니다! 전국 변호사노무사교수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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