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위][공동 취재요청]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 2023. 11. 17.(금) 11시, 헌법재판소 앞
[공동 취재요청]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추경 없이 자의적 지방교부세 23조원 삭감은 의회심의권 훼손
재정 예측가능성/평탄화 효과 저해로 재정건정성 악화
일시 장소 : 2023. 11. 17.(금) 11:00, 헌법재판소 앞
- 취지와 목적
-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내국세에 연동된 지방교부세도 임의로 연계조정하겠다고 밝혔고, 행정안정부도 2023년 당초 예산액에서 보통교부세는 -16%, 부동산교부세는 -18.3% 삭감할 계획임을 통보함.
- 그러나 2023년 지방교부세 규모는 2023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회에서 확정되었고. 각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는 확정된 예산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금액에 따라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이와 동일안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 금액은 내국세의 19.24%가 연동되며, 부동산교부세 금액은 종합부동산세 세수금액에 연동되고, 예산에서 예측한 내국세 및 종합부동산세액은 결산 이후에 정산함. 결국, 2023년 내국세 등 정산시기는 2024년에 수행되는 2023년 결산 결과에 따라 2023년 예산과의 차액을 2025년까지 반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 및 관행임.
- 국회에서 확정한 본예산이 변경되지 않으면 행정부는 국회 심의 금액을 그대로 지출해야 함. 만약, 2023년 교부세 금액을 줄이고자 한다면 국회에서 교부세 감액 추경예산을 의결하면 되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국회에 교부세를 감액 추경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함. 이는 정부가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국회 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임.
- 최근(11/13) 민변 복지재정위원회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시∙도∙군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에게 청구인 참여를 요청하여, 헌법재판소에 2023년 본예산에서 확정된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금액 그대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진행하고자 함.
2. 개요
- 행사제목 :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 11. 17. 금 11:00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 프로그램
- 취지 발언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청구 내용 소개 : 김상현 변호사,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참석자 :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이동우 위원장, 이형준·최새얀 변호사, 참여연대 조희흔 사회경제2팀 간사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담당 :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02-723-5056)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