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위][공동 보도자료]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에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 제안

2023-11-14 121

[공동 보도자료]

민변 복지재정위원회∙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시∙도∙군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참여 요청해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복지재정위원회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 단체장과 국회의원을 청구인으로 하는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어제(11/13) 시∙도∙군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에게 2023년 교부세 임의 삭감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인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18일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내국세에 연동해 정률 지급하는 지방교부세도 임의로 연계 조정할 것임을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당일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당초 예산액에서 보통교부세는 -16%, 부동산교부세는 -18.3% 삭감할 계획임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규모는 2023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에서 확정되었습니다. 국회 본예산 예산심의에서 확정된 금액을 토대로 행정안전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지자체별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교부금액을 통보하고 순차적으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각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는 행정안전부가 통보한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금액에 따라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세입예산과 동일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금액은 내국세의 19.24%가 연동되며, 부동산교부세 금액은 종합부동산세 세수금액에 연동 됩니다. 예산에서 예측한 내국세 및 종합부동산세액은 결산 이후에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국, 2023년 내국세 등 정산시기는  2024년에 수행되는 2023년 결산 결과에 따라 2023년 예산과의 차액을 2025년까지 반영하는 것이 법과 원칙 및 관행입니다. 

추경을 통해 본예산을 경정(更正)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세입예산, 세출예산은 모두 본예산이 유지됩니다. 국회에서 확정한 본예산이 변경되지 않으면 행정부는 국회 심의 금액을 그대로 지출해야 합니다. 만약 2023년 교부세 금액을 줄이고자 한다면, 국회에서 교부세 감액 추경예산을 의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국회에 교부세를 감액 추경안을 제출조차 하지 않고 임의로 지방정부에 지급해야 할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역대급 세수결손에 대해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국회 심의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민변 복지재정위원회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헌법재판소에 2023년 본예산에서 확정된 보통교부세 및 부동산교부세 금액 그대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진행하고자 시∙도∙군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들에게 청구인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16일(목)까지 청구인 신청을 받은 후, 오는 17일(금)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 

2023. 11. 14.


민변 복지재정위원회·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첨부파일

20231114_복지재정위공동_보도자료_지자체장과_국회의원에_2023년_교부세_임의_삭감_권한쟁의심판_청구인_제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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