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성명] 손배가압류로 노동자 옥죄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규탄한다
[성명]
손배가압류로 노동자 옥죄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규탄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비로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입법 저지를 위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등 총력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재계 역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갈등과 불법행위가 만연케 될 것”이라며 국회 입법절차의 중단을 종용해 왔다. 이처럼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보수세력들은 일제히 ‘악법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노조법 2‧3조 개정은 그동안 숱한 차별과 탄압에 시름해야 했던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보장입법이다. 실질적인 지배력과 권한을 지닌 원청이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손배가압류를 남발하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하려는 첫걸음이 바로 노조법 2‧3조 개정이다. 보수세력은 이 법의 개정입법에 대해 악법 운운하며 한사코 반대해 왔지만, 온전한 노동3권의 실현은커녕 노동조합 활동을 옭아매는 현행 노조법이야말로 하루빨리 뜯어고쳐야 할 악법이다.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억누르고 차별하는 데 혈안인 악덕 사용자들에게 악법은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무기다. 이렇게 악법과 악덕 사용자가 한 몸이 돼 노동자들을 탄압해 온 최신사례가 바로 닛토덴코 그룹과 ㈜한국옵티칼하이테크다.
일본에 본사를 둔 화학소재 전문 종합기업 닛토덴코는 한국 자회사를 각각 구미와 평택에 설립‧운영해 왔다. 구미4공단 내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에 입주한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닛토덴코가 100% 지분을 보유한 LCD편광필름 제조업체로, 지난해 10월 4일 화재로 생산공장이 전소됐다. 그런데 닛토덴코는 화재 발생 한 달 만에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법인 청산을 결정했다. 2003년 닛토덴코는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적극 나선 구미시로부터 산업용지 무상임대, 법인세‧취득세 감면 등의 각종 특혜를 제공받았다. 사업을 통한 수익을 제하고도 지자체의 파격적인 세제혜택에 힘입어 닛토덴코는 지난 20년간 막대한 이익을 한국 자회사를 통해 거둬들였다. 더욱이 지난해 화재보험금으로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수령한 금액만 해도 무려 1천300억 원에 달한다.
일련의 상황을 종합할 때 닛토덴코의 일방적인 공장청산은 외투기업의 전형적인 ‘먹튀’ 행각과 다름없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은 위로금 몇 푼에 희망퇴직서를 쓰고 나가라는 회사의 무책임한 통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 노사가 함께 만나 고용보장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음에도, 닛토덴코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측은 노동조합의 대화 제안을 일거에 뿌리친 채 청산 절차를 강행했다.
이들 외투기업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만 빼앗는 데 그치지 않았다.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들이 먹튀자본에 항의하며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지속하자 사측은 지체 없이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을 예고했다. 실제로 지난 8월 말 사측은 5명의 조합원에 대하여 각 4천만 원의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했고, 업무방해, 퇴거불응죄 등 마구잡이식 고소고발까지 진행했다.
누가 보더라도 이는 화재로 소실된 공장 터를 지키며 사측의 문제해결을 요구해 온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기본권 방어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함이다. 특히 현행 가압류제도는 채권자 권리보호를 우선해 신속한 집행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재판부는 사측이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의 정도와 근거를 증명할 책임마저 헐겁게 다루었다.
이처럼 자본은 쟁의행위 중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노동3권의 행사를 무력화해 왔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와 조합원에 대한 사측의 가압류 역시 그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외투기업의 먹튀 행각에 대한 문제제기의 목소리는 소거된 채 자본 입맛대로 손쉽게 ‘처리’되는 가압류 절차는 그 자체로 부당하다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일터를 강탈한 것도 모자라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 집 보증금까지 가압류로 묶어두는 자본의 폭력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닛토덴코 그룹이 노조법 2‧3조 개정입법을 목전에 둔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멈추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1월 10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