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위][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의 자유 침해 시도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과하라
[논평]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언론의 자유 침해 시도에 대하여
반성하고 사과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 보도에 대해 사회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거나 잘못된 정보로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하면서 서울시에 신문법 제22조에 따른 위반사항 검토 요청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수차 지적한대로 방심위에게 인터넷언론 심의 권한이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서울시에 대한 신문법 위반 검토 요청 의결 역시 방심위의 심의, 의결 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위헌, 위법적 언론 겁박 행위이다. 나아가 위헌 위법적인 언론심의를 자행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방심위의 뒤늦은 꼼수에 불과하다.
방심위는 인터넷언론심의 시도가 위헌 위법적인 정책이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언론의 자유 침해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하라.
방심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역시 향후 위헌, 위법적인 언론의 자유 침해 시도에 감히 나아가지 않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21년 11월 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