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단체][성명]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가압류 철회하고, 교섭 및 문제해결에 나서라
일본의 닛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구미공장)와 한국니토옵티칼(평택공장)에서 LCD 핵심부품인 편광필름을 가공·생산하여 각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에 납품해왔다. 닛토덴코는 2022년 10월 4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구미공장 생산설비가 전소되자, 평택공장 인력을 충원하여 기존 구미공장에서 하던 편광필름 가공·생산 업무를 하도록 하고, 한국옵티칼하이테크에 대해서는 청산을 결정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3년 2월 2일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은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했다.
금속노조 구미지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조합원 13명은 무상임대 등 많은 혜택을 받아온 외국투자기업이 막대한 화재보험금을 수령하면서도 평택공장을 통해 사업을 계속하고, 한편에서는 회사를 청산하고 모든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조합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지 못 했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한편, 공장부지 내 노동조합 사무실을 근거지로 하여 해고의 부당성을 알리는 투쟁을 해나가고 있다.
그런데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조합원들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이 공장철거와 청산사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각종 고소·고발, 가처분, 가압류 등을 하고 있다. 회사는 조합원들을 업무방해·퇴거불응으로 고소하고,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철거공사 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지난 8월 말에는 조합원 10명을 상대로 총 청구금액을 4억원으로 하여 부동산 및 임차보증금 가압류를 하였다. 조합활동 중 폭력이나 파괴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용하며 공사철거를 막았다는 이유로 가압류까지 한 것이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자들의 삶을 질곡으로 몰아넣는 가압류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노동3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용자들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에 대한 사회적 반성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고, 쟁의행위나 조합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노동자 개인에게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당성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폭력이나 파괴를 수반하지 않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개별 노동자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것은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이용한 법적 폭력에 불과하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조합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노동조합 사무실은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들이 권리구제 및 그에 수반하는 조합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 회사가 청산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또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판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사무실의 상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더구나 회사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장철거공사를 위한 승인도 받지 못했다. 단체협약도 사업장 내 조합원의 자유로운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있고, 법원에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복직시키도록 하는 등 법원에서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원도 노동사건 가압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심리하여 노사간 자주적 해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주도하는 쟁의행위, 조합활동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가압류신청을 하는 경우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자료에 기초하여 구체적 소명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 재산이 아닌 개별 조합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할 경우, 개별 행위자별로 불법행위,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소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당장 가압류를 철회하고, 지금이라도 노동조합과 교섭에 나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라.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가압류는 폭력이다.
2023. 11. 7.(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