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유엔, 한국 정부에 ‘일하는 모든 사람과 노동조합에 대한 인권 침해 상황‘ 엄중히 경고 – 정부는 노조법 2조, 3조 개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인한 유엔의 권고 수용해야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제5차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최종 견해 발표에 부쳐 –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이하 ‘위원회’)는 2023. 11. 3. 2015년 이후 약 8년 만에 이루어진 대한민국에 대한 제5차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약칭 ‘자유권 규약’) 심사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면서, 2022년부터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탄압 실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결사의 자유 침해 상황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최종견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노동자, 자영노동자,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하여 각종 비정형 계약형태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결성하고, 단체교섭권 및 파업권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 등 상황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만연히 남용하고 있는 원하청, 파견, 기간제, 도급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침해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서, 현 정부의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을 통해서도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는 것이다.
둘째, 전국건설노동조합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여, 노동조합원에 대한 검찰 및 경찰의 소환조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는 법원의 구속과 형사처벌 등 사법적 탄압과 사회적 낙인찍기를 포함하여, 자유권 규약에 위배되는 정부의 전방위적 노조탄압 실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이번 최종견해는 전국건설노조에 관한 개별 사안을 이례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고, 국제사회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상황을 다루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이다.
셋째,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을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공무원과 교사들이 시민으로서 결사의 자유와 공적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넷째, 결사의 자유에 관한 자유권규약 제22조의 유보철회를 요구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미 자유권규약 제22조보다 더 구체적이고 두텁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협약인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과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도 비준하였으며, 나아가 유엔 자유권규약은 전 세계 국가들의 보편적으로 승인한 국제인권장전(Bill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으로서 국제관습법적 지위를 획득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유보 의사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동 조항에 따른 국제법적 의무를 회피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원회가 1999년 제2차 최종견해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제22조 유보 철회를 강하게 권고해 온 바와 같이, 이미 그 의미를 상당히 상실한 종전의 유보 의사를 철회하고 인권 규범을 온전히 이행할 의사를 밝히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과 같은,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이번 최종견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이 국제인권기준에 위배되는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지난 2021년 노동조합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고 있지 않은 특수고용노동자, 하청노동자, 자영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와 더불어 공무원, 교사의 노동권 확보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는 현재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확인하는 것이며, 나아가 여전히 노동권을 제약하고 있는 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탄압은 더 이상 정쟁의 도구나 수단이 될 수 없다. 전국건설노동조합 사태로 대표되는 현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은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는 명백한 국제인권규약 위반 상황이다. 특히 이번 위원회에서 지적된 노동권 침해에 대한 입장은 단순히 유엔 자유권규약 위반에 머물지 않으며, 이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노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비준협약 및 양자/지역무역협정상 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하고 위태로운 상황임이 강조되어야 한다. 정부는 노조탄압을 비롯한 국내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반복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지금이라도 문제의 심각성과 일말의 부끄러움을 느끼길 바란다.
또한 위원회의 권고에 발맞추어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즉각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야 한다. 적어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모든 교역과 교류를 단절하여 고립되는 상황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국제사회에서 자격 있는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 수준이라도 준수하기 위한 노력에 즉각 나서길 바란다.
2023. 11. 6.(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