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TF][논평]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속한 기소와 책임규명이 필요하다

2023-10-25 120

  1. 10.29 이태원참사 수사기록을 확인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책임자들이 지난 참사를 막을 임무를 방기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참사 1주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여전히 핵심 의혹과 원인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정말 책임 있는 자들은 경, 검 등 수사기관의 비호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그 책임자 중 한 명인 김광호 청장이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1. 경찰법상 서울자치경찰의 최종 책임자인 김 청장은 인파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을 방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청장은 핼러윈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보고를 10번 넘게 받고, 사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까지 하였다고 한다. 즉, 2022년 10월 14일 정보부 보고를 시작으로 24일 생활안전부, 27일 112상황실과 교통지도부, 28일 수사부 보고, 참사 당일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인파 예상 보고가 있었고, 김 청장도 2차례 화상회의를 통해 산하 경찰서장들에게 꼼꼼한 사전 대책을 지시한 것이다. 심지어 김 청장은 “해운대 서장 시절 불꽃 축제에 갔다가 깔려죽을 뻔 했다”는 자신의 경험까지 들며 압사 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까지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1. 그러나 서울경찰청은 앞서 김 청장이 지시한 사전 대책을 이행하지도 않고, 예년과 달리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 배치를 포기했다. 이임재 용산경찰서장에 의하면 “사전에 (서울청에서) 기동대 배치를 안 하기로 결정된 상황”이었다고 한다. 대신 참사 하루 전에 ‘마약류 범죄 예방·단속을 위한 특별형사 활동계획’을 보고받고 마약 단속을 위한 형사 50명을 이태원에 보냈다. 관련 수사기록에는 참사 1시간 전 및 직후에라도 경찰 긴급배치 결정이 이뤄졌다면 사상자의 수는 훨씬 더 줄었을 것이라는 수사보고서가 존재한다. 그뿐 아니라, 참사 현장 인근에는 137명의 경찰 인력이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해당 인원이 어디에 배치되었고, 무엇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 배치 인력이 인파 관리 등 제대로 된 활동을 수행하였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결국, 참사 발생 가능성을 미리 예견하고 당일, 직전에라도 비극적인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경찰 배치 권한을 적정하게 행사하지도 않았던 김청장에게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음은 분명하다.

 

  1. 이처럼 정작 이태원 현장에 기동대 배치 등 기본적인 임무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대응에 ‘올인’한 것이 외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참사가 있던 순간에도, 경찰 지휘부의 신경은 온통 대통령실로 향해 있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다. 그래서 삼각지역 집회 현장에서 ‘간첩이 침투했다’는 믿기 어려운 첩보는 순식간에 형사들에게 전파됐지만, 이태원에 사람이 몰려 위험하다는 119신고는 제대로 전파되지도 않았다. 이태원을 담당한 정보과장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뒤 시위 관리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했다”는 자필 진술서를 검찰에 냈다. 참사 당일 밤 집회 관리를 마치고 이임재 용산서장은 국밥집에서 식사하며 ‘곧 영전하시겠다’는 말을 부하 직원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용산서장 관용차 운전기사는, 참사 당일 밤 10시 무렵 이태원으로 이동할 때 “이임재 서장이 ‘차가 이렇게 막히면 대통령 관저는 어떻게 하냐’고 걱정했다”고 한다. 

 

  1.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보면, 이임재 용산서 서장뿐 아니라 김광호 서울청장 역시 인파 사고의 위험을 예견하고서도 이를 막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업무상과실 또는 직무유기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최근 ‘백남기씨 물대포 사망 사건’에서 전 서울경찰청장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된 사례를 보더라도, 김 청장이 기소될 경우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이전에 핼러윈데이 때마다 사람이 붐볐지만, 미리 경찰이 시민들의 안전을 대비하였기 때문에 큰 사고가 없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된 후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에서 경찰은 모종의 이유로 집회현장에만 ‘올인’하느라, 자신들의 기본적인 임무를 방기하였다. 그 결과 159명의 희생자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곁을 떠났다.

 

  1. 경찰 특수본은 올해 1. 13. 김 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서부지검에 송치하였고, 서부지검 수사팀은 김 청장에 대한 구속·기소를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서부지검의 검사장 등 지휘라인이 바뀐 현재까지도, 대검찰청이 기소를 막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수사기록과 언론 보도만 보더라도, 검찰이 김 청장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봐주기 수사’,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검찰은 김 청장을 신속히 기소하고, 그 책임을 묻기 바란다.

 

 2023년 10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

 

MOTF20231025_논평_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속한 기소와 책임규명이 필요하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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