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보도자료]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개최_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30대 주요과제 및 173개의 세부의혹 제시

2023-10-23 133

<후속 보도자료>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개최 

–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30대 주요과제  및 173개의 세부의혹 제시


  1. 오늘(23일) 오전,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 금일 보고회에서는 예방-대비-대응-복구의 관점에서 각 기관별로 무엇을 했어야 했고, 무엇을 하고, 하지 않았는지 등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30대 주요과제 및 173개의 세부 의혹>을 제시함으로써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너무나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1. 구체적으로, 민변 10.29 이태원 참사 TF 변호사들(신재윤, 전수진, 천윤석, 임한결, 백민, 최종연, 조인영)이 정부 기관별 주요 진상규명 과제에 관하여 발제를 진행하였고, 주요 진상규명 과제 총론에 대해서는 아시아안전교육진흥원 연구소장 최희천 박사가 담당하였습니다.

  1. 오늘 보고회 때 발표한 30대 주요 과제와 173개의 세부의혹들은 비단 변호사들만 갖고 있는 의문이 아니라 유가족들분들 역시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들입니다. 특히, 가족의 생사와 이동경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인, 향후 수습과정 등 관련 정보에 대한 과제 부분은 유가족 분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것입니다.

  1. 더 나아가 이러한 조사 과제들과 여러 의혹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독립적인 조사권을 가진 진상조사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진상조사기구를 통해서만이 오늘 확인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국민과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철저한 규명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제정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1. 끝으로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 권리의 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길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무엇보다 향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구성되는 진상조사기구의 진상조사 방향 설정에도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별첨: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제 보고회 자료집 및 발제 자료(PDF)

 

 2023년 10월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영선[직인생략]

1. PP20231023_ 프리젠테이션_1029이태원참사진상규명과제_보고회_PPT
2. PP20231023_자료집_이태원참사 진상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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