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위][성명] 대북전단살포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3-09-27 118

[성명] 

대북전단살포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을 예정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3호와 제25조 처벌 조항 중 해당 부분(이하 ‘대북전단금지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접경지역 주민들이 겪어야 하는 위협을 외면한 채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금지조항이 표현의 ‘방법’이 아닌 ‘내용’에 대한 제한임을 전제로, 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고, 전단등 살포행위로 인해 곧바로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북측의 행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하였다. 행위와 결과발생(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고 행위자의 고의 또한 있어야 하므로 책임주의 원칙에는 반하지 않는다는 일부 위헌의견도 있었으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는 같은 의견이었다. 반대의견은 대북전단금지조항이 표현의 ‘내용’이 아닌 ‘방법’에 대한 제한이고, 전단등의 살포행위를 금지한 것은 남북합의서의 유효한 존속을 전제한 것이며, 접경지역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법익의 침해를 방지하면서도 처벌보다 덜 제한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고, 위헌의견이 제시한 경찰의 현장단속, 신고센터 운영 등의 방법으로는 입법목적 달성에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북전단금지조항을 통해 전단등 살포행위를 금지한 것은 상호체제를 존중하고,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하지 않기로 한 남북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동안 대북전단살포행위는 무수히 반복되었고 이를 단속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예방이나 중단을 꾀할 수 없었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다. 표현의 자유가 함부로 제한될 수 없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전제하더라도, 대북전단금지조항은 타인의 법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남북간 합의를 통해 수차례 확인해온 상호체제 존중의 원칙을 무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던 것이다.

 

대북전단금지조항이 정하고 있는 형량이 과하다면 해당 부분만 개정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금지조항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함으로써, 전단등 살포행위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도외시한채 이러한 행위를 우리사회가 용인해야한다는 선언을 한 것과 다르지 않다.

 

같은 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에 대한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 위험이 임박하면 언제든지 위험이 현실화되어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규정이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이러한 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판매·취득 등을 한 경우 처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특정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취득하는 행위만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미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대북전단과 같이 그 방식과 내용이 남북관계를 저해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을 통해 제재할 정도의 위협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공존한 어제의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23년 9월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위원장 오민애

첨부파일

20230927-통일위-01-[성명] 대북전단살포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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