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수 신: 언론사 사회부․인권 담당 |
발 신: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 |
제 목: [논평]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졸속추진 규탄한다 |
발신일 : 2023년 9월 22일(금) |
문 의 : 나현필(인권정책대응모임, 국제민주연대, 010-5574-8925) |
[성명]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졸속추진 규탄한다!
총체적으로 후퇴하는 정부의 인권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
- 평화와 인권의 인사를 드립니다.
-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은 정부가 올해 말로 발표예정인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합니다.
- 범정부차원에서 수립하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은 5년단위로 설립되며 범정부차원에서 인권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 이후에, 전 세계 70개국 이상이 시행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은 UN에서 권고되었으며, 한국정부는 2007년부터 수립 및 시행하고 있어,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 윤석열 정부는 당초 2022년 8월에 발표되었어야 할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정권교체 등을 이유로 1년 가까이 수립을 지연하다 최근 초안을 발표하고 시민사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초안에 성소수자 관련 계획은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것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권고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형식적인 의견수렴절차를 통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규탄성명을 발표하오니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성명]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졸속추진 규탄한다!
총체적으로 후퇴하는
정부의 인권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라!
어제(20일) 법무부가 주도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시민사회와 정부부처간의 간담회가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2년 8월로 종료되었던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이어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바로 수립할 것을 2022년 8월 3일에 권고하였으나, 1년동안 수립되지 않다가 지난 2023년 8월 3일에 송두환 인권위원장이 다시 성명을 발표하여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권고했을 정도로 그동안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수립이 지연되어 왔다.
정부는 2022년 5월에 출범한 윤석열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추어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립 시기가 지연되었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에 인권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총체적으로 후퇴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과연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지는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무부를 통해 9월 21일에 개최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부처와 시민사회간의 간담회를 앞두고 전달받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은 경악스러운 수준이었다. ‘성소수자’란 단어 자체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사라진 것은 물론 이와 관련된 계획조차 찾아볼수가 없었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도 ‘성소수자’와 관련하여 내용을 대폭 삭제하여 거센 비판을 받은 바 있지만, 이렇게 아예 성소수자를 국가가 수립하는 인권정책기본계획에서 통째로 들어내는 것은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성소수자 뿐만 아니다. 근본적으로 인권과 관련된 정부부처 별 정책이 조정되고 통합적인 계획이 제출되지 못하면서 그동안 1차부터 3차에 이르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정부부처들이 인권과 관련된 정책들을 각자 판단하여 제출한 내용을 짜깁기 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나마 수립된 인권정책기본계획조차 제대로 이행이 점검되지도 않았다. 무엇보다 시민사회는 물론이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조차 되지 못했었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이후,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인권보호 메커니즘으로 자리잡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이 이토록 파행적으로 흐르면서, 유엔 조약기구들은 지속적으로 한국정부에 제대로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해왔고, 그 결과 2021년 12월에 인권정책기본법이 발의되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권정책위원회가 법에 의해 설립되고 이를 통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나마 제도적으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 것이다.
그러나 발의된지 2년이 넘어가는 지금, 국회는 이 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역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지연하다 8월 29일에서야 초안을 발표했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반인권적인 발언을 일삼는 단체들까지 참석한 간담회에서 3분 정도의 시간안에 의견을 전달하는 게 전부인 간담회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은 시민사회와의 소통절차를 대신할 수 없다.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달한 의견이 반영이 되는 것도 중요하다. 아무리 많은 자료를 전달하고 충분히 설명해도,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것이다. 국제인권기준을 부정하는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수립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나 9월 20일에 개최된 간담회에는 성소수자를 부정하고 혐오하는 반인권적인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 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경제부처들과 경찰청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관련부처들은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특히 기재부와 산자부는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때도 불참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간담회에는 심지어 여성가족부도 참석하지 않았다.국제사회의 권고는 권고일뿐이니 한국 정부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성소수자 혐오단체 인사의 발언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 울려퍼지는 것이 과연 자유와 인권과 법치를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책임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부합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된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 발표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로 인한 책임은 윤석열 정부가 져야 할 것이다. 어차피 1년동안 지연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최소한 국제인권기준에 근거하여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초안은 너무나 망신스럽고 참담하다.
2023. 9. 22.
인권정책대응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국제민주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연분홍치마,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천주교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및 성명 다운로드] 20230921_인권정책대응모임_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