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취재요청서]집회를 범죄시하는 경찰의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 규탄 기자회견

2023-09-20 107

취재요청서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집회를 범죄시하는 경찰의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2023. 9. 21.(목) 오후 4시

□ 장 소 : 경찰청 앞

□ 담 당 : 권영국 변호사(010-2742-1201) 오민애 변호사(010-2985-3893)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경찰은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의 집회신고에 대해 교통소통의 제한, 선신고 집회와의 충돌우려, 심야시간 집회로 인한 피해 우려 등을 이유로 (부분)금지통고를 해오고 있습니다. 집행정지신청을 하고,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을 통해 경찰의 (부분)금지통고의 위법성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법률상 근거도 없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태의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1. 그런데 경찰은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법원의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집회를 범죄시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의 발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집회를 통제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고, 법률에 근거도 두지 않은 채 집회시위를 ‘개선’하겠다는 명분으로 집회시위를 범죄시하고 위축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집회에 대해서 무소불위의 공권력을 행사하겠다고 공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1. 이에 경찰의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의 문제점을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집회는 범죄가 아니다!

경찰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3. 9. 21.(목) 16시

장소: 경찰청 앞

 

사회 류하경 변호사(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변호단)

발언1 경찰의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 (권영국 변호사/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변호단장)

발언2 경찰의 집회시위 개선방안 규탄 당사자 발언 (박석운 오염수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

발언3 경찰의 집회시위 개선방안 규탄 당사자 발언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4 법원 결정에 비추어본 경찰 방안의 문제점 (박지아 변호사/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단)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230920집회시위문화개선방안규탄기자회견_취재요청서.pdf

취재요청서_경찰의집회시위문화개선방안규탄기자회견.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