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언론위][공동 보도자료] TBS지원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개최

2023-09-07 110

[공동 보도자료] 

“오세훈 서울시장은 진정 공영방송을 없애려는가”

TBS지원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개최

9월 8일(금) 오후 1시, 서울행정법원

TBS 직원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TBS 지원 폐지’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8일(금) 낮 2시 5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2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이하 TBS지부), TBS기자협회, TBSPD협회, TBS아나운서협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TBS지부는 21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하, TBS지원 폐지조례안)의 무효 확인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TBS지원 폐지조례안’에서는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외한다는 제안 이유를 담고 있다. 폐지조례안 통과를 강행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교통안내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물론, 방송분야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TBS 재정의 70%를 차지해오던 서울시 출연금에 대한 지원 근거 조례가 사라진 만큼 TB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사실상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에서 제외될 상황에 놓였다. 상업광고도 허용되지 않은 만큼 TBS지원 폐지조례안은 사실상 지역 공영방송에 대한 사망선고와 다름없다.

 

그동안 TBS지부는 “이미 2020년 2월에 ‘교통방송’에서 ‘시민참여형 지역 공영방송’으로 전환하고 재단으로 독립한 만큼 교통방송이 시대적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근거는 논리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모순”이라고 반발해 왔다.

 

또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폐지한 이유와 방식이 정당했는지, 사회가 합의해 온 지방자치제도에 합당한지, 또 취재와 방송제작 현업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의 목을 옥죄는 권력의 모습이 과연 온당한지 TBS지원 폐지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을 통해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1차 공판의 주요 쟁점은 ‘TBS 지원 폐지조례안’이 △서울시의회 회의 규칙 △편성자유와 독립을 명시한 방송법 제4조 2항 △법률유보원칙(법률 근거 없이 행정권 발동할 수 없음) △법률우위원칙(국가 행정작용은 헌법에 부합하는 법률에 위반될 수 없음) △신뢰보호원칙(행정작용 중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 그 작용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야 함) △비례원칙(과잉금지 원칙)과 부당결부금지원칙(행정활동은 그것과 실질적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킬 수 없음)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TBS 지원 폐지조례안’는 지역 공영방송인 TBS의 경영과 인사에 대한 강력하고 부당한 압박이 될 뿐 아니라 정권에 부합하지 않는 목소리를 내는 모든 언론사에 대한 겁박의 족쇄가 될 것이다. 또한 내부 구성원의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마저 침해할 요소가 다분하다.

 

조례 무효 확인 소송의 상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껏 TBS 문제를 서울시의회 몫으로 돌리며 비켜서 있었다. 하지만 TBS 사태의 책임은 오롯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질 수 밖에 없다. TBS가 이대로 문을 닫는다면 공영방송을 없앤 최초의 시장이자 정치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는 윤석열 정부보다도 선행되어 이루어지는 일로 시장 연임을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겐 더없이 큰 리스크다. 결국 지난 10년간 무상급식 반대 딱지가 그를 괴롭혔듯이 TBS 사태도 두고두고 주홍글씨가 될 것이다.

 

만약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TBS 구성원들이 승소할 경우 TBS지원 폐지조례안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TBS를 지원하는 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해당 소송은 실익이 없어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업데이트)

TBS지부는 행정소송 1차 변론기일에 앞서 같은 날 오후 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를 비롯해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와 5개 야당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오마이TV를 통해 생중계된다.

 

2023년 9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첨부파일

[공동 보도자료] TBS지원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 개최_2023.9.8.(금) 오후 1시, 서울행정법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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