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보도자료] 포스트 코로나 첫날,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2020-2023년)를 말한다.

2023-08-31 116

 

 

[공동 보도자료]

 

한국의 인권단체들, 코로나19를 인권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기록한 보고서 발간

<코로나19, 인권으로 기록하다.>
포스트 코로나 첫날,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2020-2023)를 말한다.

 

 

1. 자유롭게 숨을 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감각이었는지, 손을 내밀어 타인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상이었는지, 코로나19를 경험하며 깨달았습니다. 2020년 국내 유입 당시 1급 감염병이었던 코로나19. 멀어져야 서로를 지킬 수 있었던 시간을 지나, 2023년 8월 31일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됩니다.  한국 사회구성원 10명 중 8명이 감염의 경험이 있고, 3만 5천여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두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협했던 코로나19. 지난 3년의 시간 우리 사회를 관통한 감염병 위기와 정부의 방역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고 기록하였습니다. 이 기록은 감염병 위기에 대응해왔던 인권운동의 활동내역이자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정책으로 인해 침해되었던 인권의 목록이기도 합니다. 인권단체들은 이 기록을 통해 지난 3년 국가의 방역 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평가하며, 존엄하고 평등한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2. 이 기록은 들어가며, 전체활동평가, 세부활동평가, 나가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며에서는 일방적 방역정책으로 후퇴된 기본권, 불평등의 심화, 위기속에서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의 문제에 주목해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를 결성한 인권단체의 문제의식과 기록을 남기는 이유를 정리하였습니다. 

 

인권활동가들은 2020년 3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코로나19를 인권의 관점으로 대응하고, ‘감염병 재난의 시대’에 중요한 인권의 기준과 원칙을 사회적으로 알리는 활동을 해왔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평등한 방역·지원 정책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변화를 촉구했다. 그리고 인권의 목소리로 만들어왔던 감염병 대응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 이 작업을 시작하였다. ‘K-방역 칭송 속에 가려졌던, 우리 사회가 겪었던 구체적인 이야기를, 팬데믹이란 인류 최대의 위기를 경유하며 절실히 필요했던 인권의 가치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남기려 한다. 코로나19를 경험한 한국 사회를 돌아보고 남겨놓는 이야기는 재난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 3p [들어가며] 중

 

3. 전체 활동평가에서는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가 제시한 <코로나19와 인권,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위한 사회적 가이드라인>을 짚어보며 재난안전대책 수립 및 대응에서 인권의 주류화와 코로나19에 대한 인권적 평가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시민사회운동은 어떠해야 하는지와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가 정부와 논의했던 소통과정을 평가하며 거버넌스 구축의 중요성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위기 혹은 인권 위기에 대응하는 상시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구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결국 이것은 포괄적이고 다양한 참여 보장, 그리고 이를 시스템화하는 문제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내에서 법적인 근거와 권한을 갖고 방역정책, 공중보건정책을 인권의 관점에서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는 조직 혹은 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여러 국가기구나 부처에서 공식적이고 영구적이고 제도화된 구조를 통해 모든 레벨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와 목소리, 의견이 대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연대와 거버넌스 구축 활동] 중
23p <사회․인권 위기 대응 상시적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4. 세부활동평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드러난 인권 문제로,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가 대응해온 의제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료공백, 코로나19 백신 배분, 정보인권, 애도와 기억의 권리, 평화적 집회의 권리, 행정조치와 범죄화, 사회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으로 이주민, 장애인, 홈리스, 위중증 피해자의 인권문제를 다뤘습니다. 전체 서술은 활동요약, 활동의 성과와 한계, 인권의 원칙과 구조적 관점에서의 진단, 장기적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1) 의료공백 

  • 코로나19로 드러난 건강불평등과 고 정유엽 사건처럼 의료 공백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던 사건, 공공병상 부족으로 인한 사망 등을 돌아보며,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지키는 의료체계는 적극적인 공적 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러나 전체 병상 중 90%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자원들은 시장적 판단에 근거하여 작동하는 자원이다. 위기 상황에 닥치자 이 민간자원들이 인권에 기반한 의료기관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 드러났다. 이처럼 의료공백의 문제는 코로나19 위기로 말미암아 한국의 시장중심 의료체계가 의료공백은 물론 인권의 공백을 만들어내는 구조임을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자원들을 동원하기 위해 상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했으면서도, 공공병원 대폭 확충 혹은 민간병원의 국유화 등의 장기적 대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 [의료공백] 중 29p  <시장중심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

 

2) 코로나19 백신 배분 관련 대응

  • 정부의 백신 우선접종순위와 배급 계획의 적절성, 필요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평가하며, 인권의 원칙에 근거한 백신 배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신 도입과 배분 과정은 이러한 재난불평등을 다시 드러냈다. 장애인, 홈리스, 이주민, 필수노동자, 기저질환자 등 감염에 취약한 특성을 가진 집단이 백신 배분 우선순위에서 배제되거나 후순위로 밀려나는 일이 반복되었다. 정부는 백신 배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위 전문가들의 의견만을 취합했을 뿐이다. 정부는 실제로 감염에 취약한 당사자들의 요구를 들으려는 노력하지 않았다. 그러나 불평등한 구조를 몸으로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드러날 때, 그 사회는 비로소 그 차별과 불평등을 인식할 수 있다. 정의로운 백신 배분을 위해서 사회적 소수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수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 [코로나19 백신 배분 관련 대응] 중 38p <건강불평등과 재난불평등>

 

3) 정보인권

  • 광범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과도한 개인정보와 동선 공개가 가져왔던 차별과 혐오의 문제를 제기하며 개인에 대한 추적 및 개인정보 활용이 실제 감염병 대응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점검과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감시와 통제 중심의 감염병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는 몇 시간 안에 개인의 2주간 행적을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즉, 신용카드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비문화, 하나의 교통카드로 전국의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주민등록번호의 광범위한 활용과 이를 통한 공공기관 시스템의 연계, 통신 실명제를 통한 모바일 기기의 추적 가능성, 전국에 광범하게 설치되어 있는 CCTV 등이 그 체계다. 이러한 조건이 감염병 대응에 ‘효율적’일지 몰라도, 동시에 시민에 대한 감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 [정보인권] 중 45p <추적 가능 사회체계의 위험성>

 

4) 애도와 기억의 권리

  • 방역조치로 인한 장례와 임종 절차 제한의 문제와 코로나19와 연결 된 희생자들에 대한 사회적 추모와 애도의 부재에 문제제기 하며, 재난 참사에서 죽음에 관한 인권의 원칙 마련의 중요성을 짚고 있습니다.
감염으로 인해서만이 아니라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발생한 의료공백과 강도 높은 노동환경으로 목숨을 잃은 이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들을 잃고도 우리 사회는 제대로 된 애도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단순히 숫자를 넘어 한 명 한 명 저마다의 세계를 간직한 인간에게는, 목숨이 다하는 순간을 전후해 스스로를 지키기 힘든 순간에도 자신의 존엄이 지켜질 수 있어야한다. 또한, 공동체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존엄한 죽음과 함께 고인의 가족구성원을 비롯한 공동체에게 애도와 기억은 권리이자 의무다. 

– [애도와 기억의 권리] 중 47p <배경>

 

5) 평화적 집회의 권리

  • 방역 조치로 취해진 집회 금지와 제한 과정을 평가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라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개정의 필요성을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정부 행정기관, 지자체의 방역정책에 개입할 경로가 없는 것은 구체적인 법·제도가 충분하지 않거나, 인권적 시스템이 있더라도(지자체 인권 관련 기구, 절차 등) 인권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미약하거나, 구조화된 관계도 없기 때문이다. 집회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과 제도 자체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당사자가 의견을 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구조가 필요하다.

– [평화적 집회의 권리] 중 67p <방역정책의 인권적 개입의 가능성>

 

6) 행정조치의 범죄화

  •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 지자체의 민사소송 제기, 형사처벌과 통제를 중심에 둔 정부, 지자체 방역정책과 이에 대한 보도들이 이어지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엄벌주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통제, 처벌 중심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짚으며 처벌과 낙인이 아닌 인권과 존엄에 기반한 방역 원칙 수립을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확산 초기부터 처벌에 초점을 둔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정책은 이러한 인권의 원칙을 중대하게 훼손하였다. 특히 방역조치 위반을 처벌하는 것에만 중점을 둘 경우 기존의 구조적 차별로 인하여 방역조치를 충분히 준수하기 어려운 이들이 처벌 대상에 놓일 위험이 있다. 가령 부친을 돌볼 사람이 없어 부친의 병원에 방문하거나, 정신장애로 인하여 의식하지 못한 채 자가 격리 중에 외출한 경우까지 수사 대상이 되고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는 처벌에 초점을 둔 방역정책이 기존의 구조적 차별을 심화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준수해야 하는 평등과 존엄의 가치를 훼손하였음을 보여준다. 

– [행정조치의 범죄화] 중 73p <평등과 존엄을 훼손한 처벌 중심의 방역정책>

 

7) 사회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 : 이주민, 장애인, 홈리스, 위중증 피해자

  • 사회적 취약집단 옹호 활동으로는 이주민, 장애인, 홈리스, 위중증 피해자들이 경험했던 현실을 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재난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재난 대응 과정에서 시민과 비시민을 구분하고 차별했다. 2021년 3월, 서울시가 외국인 전수검사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영국 등 서구권 대사관과 영미 서구권 시민들의 차별적 조치라는 항의로 철회한 반면, 아시아권 출신 국적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체류하고 있던 여타 지자체들은 행정명령을 강행했다. 이는 비시민에 대해서도 일관성이 없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시민과 비시민을 차별하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 비시민을 또다시 차별하고, 이 또한 체류 자격에 따라 차별한 방역당국의 인식은 우리 사회가 차별에 얼마나 둔감한지를 드러내었다.

 코로나19로 이주민에 대한 차별 기제는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차별에 항거하는 목소리는 줄어들었다. 해독하기 힘든 재난문자의 홍수 속에서 정보 소외를 겪는 이주민들을 제도적으로 껴안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단위에서의 내면화된 ‘국민 우선주의’, 배타성의 문제는 극복되지 않았다. 그 결과는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서 자연스럽게 배제와 차별로 이어졌다.

– [이주민] 중 81p <장기적 과제제시>

감염병을 넘어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또 재난 안전사고에 있는 장애인 관련 통계가 별도로 제공되어야 재난에 취약한 장애인 관련 정책을 만드는 기반이 된다. 코로나19 시기 확진자, 사망자 등 공식적인 장애인통계 마련이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 문제로 통계를 얻기 어렵다는 입장만 확인하였다. 우리 사회는 더 늦기 전에 “장애인은 왜 재난에 취약한가”라는 질문을 멈추고 “어떻게 장애인이 재난에 취약해져 왔는가”를 물어야 한다. 

– [장애인] 중 92p <재난 및 안전 관련 통합적인 장애인 정책 필요>

시설중심의 정책과 지원체계는 재난상황에서 물리적 취약점을 노정할 뿐만 아니라, 시설에 입소해 있지 않은 홈리스에게 지원책임을 전가(“지원을 거부한 사람”)하고 낙인을 가함(“자활의지가 없는 사람”)으로써 차별과 혐오에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 한국에 앞서 홈리스 위기를 경험한 많은 국가에서 시설주의 정책(단계식 모델)을 폐기하고 주거 중심의 정책(주거 우선housing first 모델)으로 홈리스 정책의 기조를 전환한 것처럼, 홈리스가 단기간 내 적정 주거로 이주할 수 있도록 현 법령과 제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 [홈리스] 중
103p  <시설 중심에서 주거 중심으로의 전환 – 「노숙인복지법」의 전면 개정>

코로나19 위중증 피해는 한국이 공중보건체계와 재난대응체계, 사회보장체계의 많은 문제점에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코로나19 위중증’이라는 단어를 ‘중증 질환’으로 바꾸어 놓거나, 다른 종류의 사회적 참사의 명칭으로 바꾸더라도 대부분의 문제와 원인과 정책적 해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결국 위중증 피해의 문제는 한국의 공중보건체계에서 보편적 건강보장과 의료 자원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사회보호정책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더 취약한 이들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상황을 예방할 것인지, 재난을 어떻게 예방하고 재난 피해자들의 사회경제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의 논의와 맥이 닿아 있다. 

– [위중증 피해자] 중 107p <장기적 과제>


5. 나가며에서는 지난 3년의 경험을 되새기며, 이후 감염병 재난 상황에 필요한 사회적인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1) 존엄과 평등, 인권의 재확인과 인권 주류화의 필요성, 2) 사람 중심의 원칙, 그리고 민주적 참여, 3) 감염병 예방법을 포함한 법제도 정비, 4) 민간 시장 중심 혹은 민간 시장 의존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를 통해 좀 더 인권중심적인 감염병 대응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은 끝났다. 그리고 코로나19 풍토병 시대가 열렸다. 코로나19 유행의 지난 3년간 우리 사회는 무엇을 배웠고, 지금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 묻고자 했다.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의 활동 평가는 지난 시기 고통의 나열을 넘어서 인권의 원칙과 사회구조적 관점의 진단을 시도했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적 과제도 제시했다. 이러한 해석과 평가는 여전히 부족하다. 하지만, 또 다른 공중보건위기 대응을 위해, 존엄과 평등을 위해, 인권활동이 주목하고 준비해야 할 내용을 담으려 노력했다. 이것이 다음 위기 대응의 출발선이 되기를 바란다. 

– [나가며] 중
112p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활동 평가는 다음 위기 대응의 출발선>

 

2023. 8. 31.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

첨부파일

M20230831_공동 보도자료_포스트코로나 첫 날,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코로나19(2020-2023)를 말한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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