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보도자료] 유엔 특별보고관에 한국 정부의 집회의자유 억압에 대한 긴급청원서 제출

2023-08-30 125

 

[공동보도자료]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유엔 특별보고관에  한국 정부의 집회의 자유 억압에 대한 긴급청원서 제출

집회의 자유 억압하는 상황 보고 및 더욱 노골적인  윤석열 정부의 집회의 자유 억압 정책 중단 권고 청원해

 

  1. 2023년 한국 내 ‘집회의 자유’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주의 진전과 함께 시민들이 어렵게 일궈 온 시민적,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집회의 자유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통령은 연일 불법집회 엄정대응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호응하여 경찰은 6년만에 집회시위 진압 기동훈련을 하는가 하면, 실제로 집회현장에서는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문화제가 강제해산되고 있고, 1인 시위 중인 노조원이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참여연대, 공권력 감시 대응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시민적·정치적 그리고 경제 및 사회, 문화적 권리의 주요한 축을 이루는 집회의 자유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한국의  현실에 우려를 표합니다. 이에 유엔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 이하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에게 한국정부가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21조 등의 국제 규범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긴급청원을 8/30(수) 하였습니다. 단체들은 긴급청원과 동시에  8/30(수) 오전 11시 참여연대에서 긴급청원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2.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 및 인권옹호자 보호 등과 관련된 국가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권리 행사와 관련된 동향·개발 및 문제점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 인권옹호자 선언의 효과적인 이행 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해 각 정부에 권고합니다. 회원국 정부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하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증진⋅보호하고 인권옹호자의 활동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단체들은 긴급서한에서 국제인권 기준에 배치되고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21조를 위반하는 한국 정부에 대해 특별보고관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 억압 정책 중단 ▶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의 자유 보장 ▶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교통불편 등을 이유로 민주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 행사 금지 통고 중단 ▶ 평화적 집회에 대해 캡사이신, 물대포 등 위해성 장비 사용 금지 ▶ 추모제, 문화제 등에 대해 경찰의 해산, 물리적 진압 등 위헌, 위법적인 경찰의 집회 대응을 엄벌 및 금지 ▶ 헌법적 기본권이자 민주정치의 필수불가결한 집회의 자유를 조례로 방해 또는 금지하는 위헌적 행태 중지와 같은 조치를 권고할 것을 청원하였습니다. 또한 특별보고관이 대한민국에 공식 방문하여 정부부처, 경찰청, 공공기관 등을 만나 상황을 직접 조사하고 평가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오늘 기자회견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태일 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먼저 전은경 참여연대 국제연대 간사가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보 긴급 청원 절차 및 근거와 긴급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랑희 공감대 활동가가 집시법령 개악 시도 등 정부 여당의 탄압 상황을 보고하고 민주노총 법률원 박지아 변호사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탄압 등 대표적인 집회 탄압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는 집시법 신고 대상도 아닌 문화제, 추모제를 강제해산한 사례를 통해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집회 탄압 양상을 비판하였습니다. 이어 류다솔 민변 국제연대팀 변호사는 이와 같은 한국정부의 다층적인 집회 탄압은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끝.

 

▣ 붙임1 – 유엔 평화적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보내는 긴급청원서(국문)

▣ 첨부1 – 유엔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및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보내는 긴급청원(영문)

 

** 기자회견 참석자 발언 주요 내용: 링크 클릭

첨부파일

PI20230830_보도자료_유엔 평화적 집회,결사의 자유특별보고관 긴급청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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