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협조요청]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신체촬영 등 위법수사 피해” 국가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

2023-08-29 112

  1. 정론직필과 언론의 자유를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 “경찰의 성매매 단속 시 위법한 증거수집(신체촬영 등)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에 책임을 묻고자 피해자를 대리하여 국가배상소송을 준비하는 변호사들(이하 ‘대리인단’)입니다.
  1. 경찰은 지난 2022년 성매매 단속 시 증거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알몸 상태의 성매매 여성(이하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무차별 촬영하였고,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단속팀이 모여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 및 모욕적인 발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동을 하였고,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한 점 등 여러 방식으로 피해자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한 수사방식으로 인해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1. 이에 대리인단은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위와 같은 경찰의 위법한 수사에 대해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위법한 수사관행을 개선하고자 2023. 8. 30. 오늘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내용을 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보도시 피해자는 모자이크, 블러처리 부탁드립니다.

○ 사회: 송지은 변호사

○ 발언1: 성매매여성에 대한 위법수사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의의 (김지혜 변호사)

○ 발언2: 피해자 발언 (은경(가명))

○ 발언3: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내용 (이주희 변호사)

○ 발언4: 경찰의 위법,부당한 증거수집 방법 개선 방향 (이창민 변호사)

○ 발언5: 연대단체 발언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끝)

첨부파일

보도자료 썸네일 (5).png

230829_경찰위법수사국가배상소송_기자회견_취재협조요청.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