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협조요청]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긴급 청원” 기자회견 개최 -유엔자유권규약 21조 위반 한국 정부에 집회의 자유 보장 권고 청원

2023-08-29 102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인권 · 시민 · 노동·사회 단체 (담당 : 참여연대 이지은 간사 02-723-0666 pil@pspd.org)
제    목 [보도협조]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긴급 청원”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23. 8 . 29 (총 2 쪽)

보 도 협 조 요 청

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긴급 청원” 기자회견 개최

유엔자유권규약 21조 위반 한국 정부에 집회의 자유 보장 권고 청원 

2023.8.30(수)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 2023년 한국 내 ‘집회의 자유’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주의 진전과 함께 시민들이 어렵게 일궈 온 시민적,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집회의 자유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통령은 연일 불법집회 엄정대응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호응하여 경찰은 6년만에 집회시위 진압 기동훈련을 하는가 하면, 실제로 집회현장에서는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문화제가 강제해산되고 있고, 1인 시위 중인 노조원이 경찰이 휘두른 경찰봉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 대한민국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규약’)에 가입한 협약 당사국입니다. 최근 집회의 자유를 축소시키기 위해 한국정부와 경찰,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는 자유권 규약 21조 등에 반하는 것입니다.
  • 2010년 유엔인권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신설된 ‘평화적 집회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권에 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of Association)’은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와 관련된 국가 관행과 경험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한 권리 행사와 관련된 동향·개발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리고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증진과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과 수단에 대해 권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최근 한국정부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알리며 자유권 협약 당사국으로서 한국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할 것을 권고할 것을 요청하는 긴급청원을 유엔 집회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하면서 아래와 같이 8/30(수) 오전 11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유엔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보내는 긴급청원  : “한국의 집회의 자유가 가파르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 일시 및 장소 2023.8.30(수) 오전11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공동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참여연대
  • 진행순서
    • 사회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태일 팀장
    • 발언 1 전은경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국제연대 선임간사
    • 발언 2 랑희 공감대 활동가
    • 발언 3 박지아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 발언 4 명숙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발언 5 류다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팀 변호사
    • 발언 6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문의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첨부파일

PI20230829_보도협조요청_유엔특보긴급청원기자회견개최.pdf

[보도협조]인권노동시민단체유엔집회의자유특별보고관에긴급청원기자회견개최.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