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공동취재요청]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성소수자 차별’ 징계무효소송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2023-08-28 81

 

취 재 협 조 문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징계받은 이동환 목사
성소수자 차별징계무효소송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수신 각 언론사 담당 부서
발신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원회
배포일시 2023. 8. 28.(화) 17:30
주최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원회
문의 김유미(010-8277-9705)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이동환 목사는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동성애 찬성 동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교단재판을 받고 정직 2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해당 교회재판은 근거 없이 비공개로 재판을 하고 기소 이유조차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기소 자체에 하자가 있어 재판이 개최되지도 못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많은 재판이었습니다.

 

  1. 이동환 목사는 절차상 문제가 많은 교회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담임목사로서의 노동할 권리가 침해당한 것은 물론이고, 생계의 어려움까지 겪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자 소수자를 축복하고 징계 위험을 받거나 징계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앙과 양심을 꺾어야 한다는 불가능한 양자택일을 강요받았습니다.

 

  1. 정직2년의 징계에 대해 이동환목사 측은 사회법원에 징계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첫 번째 재판이 830()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사건번호2023가합45086).

 

  1. 이에 귀 사의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공동취재요청서 다운로드]  20230828_취재요청서_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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