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민변,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 2023-08-22 9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2일, 국가정보원은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국가안보 공백 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법상 확인·견제·차단 등대응조치권을 구체화하고, 수사기관을 포함한 각급 국가기관과 정보공유 및 협력 등을 규정한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제정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안은 1) 상위규범인 국정원법 위배, 2) 내년 이후에도 국정원이 사실상 수사를 주도하고자 하는 장치들 포함, 3)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는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규범조화적인 대통령령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은 법치주의 위배, 규범체계적 부조화, 기본권 침해 가능성 등의 조항들로 구성된 이번 대통령령 입법예고에 명시적으로 ‘반대’의견을 국정원에 개진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한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별첨1 :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 제정안 입법의견. 끝. 2023년 8월 2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 첨부파일 보도자료 썸네일 (4).png M230822_[보도자료] 민변, 「안보범죄등 대응업무규정」(대통령령) 에 대한 반대 의견 제출.pdf 230821_안보범죄등대응업무규정제정안입법의견제출본.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