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보도자료] 민변 노동위원회 <건설노조 탄압의 위헌성・위법성 검토 보고서>(2023. 8. 17. 자) 발행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건설노조 탄압의 위헌성・위법성 검토 보고서> 발행
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이용우, 이하 ‘민변 노동위원회’)는 2023. 8. 17. 자로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의 위헌성・위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건설노조 탄압의 위헌성・위법성 검토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3. 윤석열 정부는 2022. 9. 28.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위한 일제 점검・단속’을 지시하면서,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 가용인원을 총동원’할 것을 지시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 12. 28.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규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데 이어, 2023. 3. 30.에는 같은 노동조합에 대해 같은 취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6,900만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전국 각 지역에서, 건설노조가 건설사업자를 상대로 ‘조합원 채용’ 및 ‘전임자 급여 지급’ 등을 의제로 단체협약의 체결 및 이행을 요구한 것에 대해 형법상 ‘공갈죄’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이와 같은 정부의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은 불법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현장에 만연한 구조적 문제와 이로인해 형성된 건설산업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것이자 건설노조 및 건설노동자가 헌법상 노동3권의 주체라는 점과 이들의 교섭요구의제가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권 행사의 대상이라는 점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건설노조 투쟁의 역사, 건설노조 및 건설노동자의 노동조합법상 지위와 교섭요구의제의 법적 성격, 수사기관의 건설노조에 대한 전면적 수사탄압과 더불어 노사관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개입의 위헌성 및 부당성 등 각각의 개요 및 문제점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5. 보고서 전문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8. 17.(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용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