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법조 담당
□ 제 목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탄압 관련 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 일 시 : 2023. 8. 7.(월) 오전 10시
□ 장 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 담 당 : 김상은 변호사, 오민애 변호사 02-522-7284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탄압 관련 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7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과정에서 경찰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집회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제한통고를 하고, 금지된 집회라는 이유로 강제로 해산하면서 집회참가자들을 이격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수의 참가자가 부상을 입고 경찰의 물리력과 강제적인 신체접촉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서 현재 집회시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이틀 뒤인 27일,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특정단체를 불법폭력시위단체로 규정하고 보조금제한, 시위물품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불법폭력시위’를 규정하고 선제적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더욱 노골적으로 구체화되어가고 있습니다.
3. 이에 1)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일정 시간대를 임의로 정하여 집회금지통고를 한 행위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한 행정소송, 2) 강제이격조치 및 이와 관련된 지침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한 헌법소원, 3) 경찰의 강제 해산 과정에서 발생한 집회 참가자 및 인권침해감시단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개별 경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을 밝히고, 계속되고 있는 경찰과 정부, 여당의 집회시위에 대한 강경대응 기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갈지 계획을 밝히고자 합니다.
4.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 탄압 관련
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 일시: 2023. 8. 7.(월) 오전 10시
– 장소: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사회: 최종연 변호사(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현장대응팀장)
1. 집회시위 탄압 관련 현재 상황에 대한 입장 – 권영국 변호사(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장)
2. 헌법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행정소송의 개요 및 계획 – 김상은 변호사(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법률대응팀장) |
※ 별첨: 헌법소원, 손해배상청구소송, 행정소송의 개요 및 계획
집회금지처분취소소송(행정소송)의 개요
1. 소송명칭 : 옥외집회금지처분취소
2. 당사자
원고 :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피고 : 서울지방경찰청장
3. 취소의 대상(금지통보의 내용)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라는 이유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5조 제5조(집회 및 시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2.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휘
에 따라 2023. 7. 7. 23:00~같은 달 8. 07:00까지 집회 금지
4. 금지처분의 위헌·위법성
– 2023. 7. 7.~같은 달 8.에 예정됐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시민사회 “꺾이지 않는 마음!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1박2일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가 집시법 제5조 1항(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할 여지는 없음.
근거 : ①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고 반면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되도록 집회금지에 관한 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바67, 83(병합) 결정], ② 이 사건 야간집회에 질서유지인 30명을 두고 있다는 점, ③ 참여인원이 300명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이 사건 집회 도중 귀가하는 인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야간집회에는 더 적인 인원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④ 원고 또는 이 사건 야간집회 참가인들이 과거에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를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야간집회는 참여자들이 신고된 장소에서 텐트에서 잠을 자면서 텐트 외부에 플랜카드를 걸어 두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는바, 이 사건 야간집회에서 참여자들이 폭행, 협박, 손괴, 방화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는 전혀 없는 점, ⑤ 이 사건 야간집회 참가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여지는 더더욱 없는 점, ⑥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의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포함하는데, 야간에 신고된 장소에서 잠을 자면서 플랜카드를 걸어 두는 집회의 방식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것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야간집회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에 해당할 여지는 없음.
5. 소송의 의의
-서울경찰청청장이 이 사건 집회 중 23:00~07:00까지를 금지하고, 윤석열 정부가 국민불편 해소 운운하며 ‘심야, 새벽 집회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을 권고한 것은 헌법재판소가 2008헌가25 사건에서 집시법(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것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임
-이 사건 옥외집회금지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서울경찰청장의 이 사건 처분이 헌법상 집회의 자유 및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을 확인하고자 함.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개요>
1. 소송명칭: 야간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해산조치 등 위헌확인
2. 당사자
-청구인 : 김선종, 김수억, 김주환, 차헌호(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공동소집권자)
-피청구인 :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3. 청구취지
-피청구인들이 2023.7. 7. 23.00경부터 2023. 7. 8. 03:00경까지 청구인들에게 해산을 명하고, 이 사건 집회를 해산(청구인들을 강제로 이격한 행위 포함)한 것은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피청구인들이 이 사건 집회를 포함한 야간문화제 등에 대해 금지를 통보하고 해산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일련의 지시행위는 청구인들의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각 위험임을 확인한다.
4. 이 사건 심판대상에 의한 기본권 침해
가.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22조 제1항 집회ㆍ결사의 자유, 헌법 제10조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나. 법률유보원칙 위반
– 심판대상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요건에 명백하게 부합하지 아니하는 평화적 집회에 대해 해산을 강요하고,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임.
– 즉 심판대상은 법률상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등 기본권을 제약한 공권력행사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함
다. 적법절차의 원칙 위배
– 심판대상 중 이격조치는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체포에 준하는 조치이므로 헌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영장주의가 적용이 되어야함. 따라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임
라. 과잉금지원칙 위배
– 야간집회를 해산하겠다는 심판대상의 목적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원리 및 평화적 집회의 자유의 목적에 전면적으로 위배되어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 법률에 의한 제한이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기본권을 제한한 심판대상의 방법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선례 및 국제인권기준에 반한다는 점, 물리력을 수반한 사실행위로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다는 점, 집회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므로 방법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없음
– 직접적 위험성을 초래하지 않는 집회까지 전면적으로 제한한다는 점, 평화로운 집회를 허용할 수 있음에도 집회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 등에서 피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음
– 심판대상에 의해 야간집회가 해산됨에 따라 달성되는 공익은 불분명한 반면,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은 전면적으로 박탈되며, 나아가 심판대상에 의한 야간 집회의 전면적 제한은 시민의 의사를 위축시키는 등 공익을 해함. 따라서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도 못했음
– 따라서 심판대상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함
5. 소송의 의의
-야간집회를 전면적으로 해산하는 지침, 해산명령, 이격조치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선례와 헌법 및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공권력행사에 해당함
-이 사건 집회참가자들은 경찰청장 등이 수립한 지침과 이 사건 집회에서 이루어진 경찰의 집회해산명령 및 해산조치가 반헌법적 공권력행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 현장에서 경찰의 반헙법적 공권력 행사가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국가배상소송 개요>
1. 소송명칭 : 국가배상소송
2. 당사자
원고 : 차헌호 외 73명(7.7.집회 참가자 및 부상자)
피고 : 대한민국, 임동균 총경(남대문경찰서장), 임영재 경정(남대문경찰서 경비과 장), 이수진, 안재철, 기타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기동대원
3. 피고들의 불법행위
가. 해산명령의 위법성
경찰은 집회신고에 대하여 당일 23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이유로 원고들이 불법집회를 하고 있다며 해산을 지속적·반복적으로 고지함.
이러한 경찰의 집회금지 통보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집회는 수십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인도에서 일반 공중의 통행로를 충분히 확보한 상황에서 진행되었기에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집회라고 평가할 수 없음(대법원 2011.10.13. 선고 2009도1384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나. 물품 탈취행위의 위법성
일시적, 단기적 집회의 경우 이를 위해 집회 진행에 필요한 물건을 도로에 설치하여 집회에 사용하는 행위는 그 물건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이상 도로법 등의 규제는 적용되지 않고 최소한 도로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서울고등법원 2015. 10. 30. 선고 2013노4012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873 판결로 확정)
). 따라서 도로관리청 및 경찰은 일시적, 단기적 집회에 사용되는 물건에 대해 도로법을 근거로 설치를 제지하거나 철거할 수 없고, 설치된 물건으로 인하여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만 그 위협을 제거하는 한도 내에서 최소한도의 조치(물건 적치 위치를 조정하여 통행로 등을 확보)만을 할 수 있음(도로법 제74조). 따라서 이 사건 소형텐트 탈취는 법적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
다. 해산조치(이격조치 포함)의 위법성
서울남대문 경찰서장의 경비과장은 경직법 제5, 6조에 해당함을 전제로 집회참가자들에게 무력을 사용하여 강제로 장소를 이전시키는 ‘이격조치’를 하였음.
그러나 이 사건 집회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격조치(바지춤을 움켜잡은 행위, 남경이 여성집회참가자 이동시킨 행위, 각종 폭행과 폭언 포함)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난 피난시키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경직법 제5조 요건 충족하지 못함).
또한 이 사건 집회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경직법 제6조 요건 충족하지 못함).
따라서 경찰의 이격조치는 경직법 제5조, 제6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집회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무력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행위로 위법성이 매우 큼.
라. 이격조치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에 대한 폭행
위와 같은 이격조치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상대로 폭행이 이루어져 상해에 이른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음. 이러한 행위는 위법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별도의 불법행위임.
4. 침해된 권리
집회의 자유, 신체의 자유
5. 손해배상의 범위
1인당 100만 원
6. 사건의 의의
-최근 윤석열 정부는 불법집회시위에 대한 단속 처벌이 미흡하다고 하면서 벌칙규정의 미비점 및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검토를 권고하고,
-국민의 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는 ‘민주노총, 전장연, 대진연’을 3대 불법폭력시위단체로 지목하고 집시법 개정 및 정부기관이나 경찰이 구상권 청구등 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원고들은 이 사건 국가배상소송을 통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 달리 현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가 다름 아님 국가와 경찰공무원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