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센터 논평] 「수사준칙」으로 검찰권 확대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검사제도 본연에 충실하라

2023-08-02 53

  1. 윤석열 정부는 2023. 7. 31.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또 다시 검찰권한을 강화하려고 한다. 경찰의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해소를 명목으로 검찰이 경찰의 1차 수사에 더 개입하고, 직접수사를 하는 길을 넓히려는 것이다. 특히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면 이후 법률(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상 수사개시 범위 밖으로 확인되더라도,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게 ‘이송 강제 규정’을 삭제하여 검찰의 수사권한을 더욱 확대하였다(개정안 제18조). 
  1. 지난해 시행령을 통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를 대폭 늘렸고, 이번에는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사실상 부활시켰다. 법무부는 그 이유로 서민들의 고소·고발사건을 “더 빨리, 더 들어주며” 처리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과연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지도 미지수이다. 오히려 검찰은 노동, 선거범죄 등 이른바 ‘중요사건’들을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현 정권의 입맛대로 관리하고 통제하게 될 수 있다.
  1. 이번 「수사준칙」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지연, 부실수사 등 부작용 사례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경찰의 과도한 사건 부담 속에서 후속조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친 수사권조정 이후 경찰 등 전문 수사기구의 인력 및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필요한 후속조치가 무엇인지 논의해야 할 때이지, 수사권조정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1. 이미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도출되지 않고, 입법자가 조정·배분할 사항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 즉, 검사는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제3자의 입장에서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헌법에 도입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2헌라4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이러한 검사제도 본연에 충실할 수 있게, 지난 해 국회에서 여·야가 약속한 대로 후속 입법이 되어야 한다.

    이번 수사준칙 개정은 상위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위법한 시행령 통치의 일환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볼썽사나운 시행령 통치를 그만두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1. 2023. 8. 2.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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