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취재요청]“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_2023. 7. 24.(월) 오전 10시 30분/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2023-07-21 64

[취재요청]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회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 인권침해상황 및 법적 대응 계획 발표-

□ 일 시 : 2023. 7. 24.(월)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13, 10층)

□ 담 당 : 김상은 변호사 (010-2618-7476), 오민애 변호사 010-2985-3893)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1. 경찰의 집회에 대한 강경대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회 시작 전부터 집회의 성격을 ‘불법’으로 단정하고 강경대응을 예정하는가 하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강제력을 행사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7월 7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과정에서 경찰은 야간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법집회로 규정하면서 해산하려고 하였고, 집회장소에 모여있는 수십명을 일일이 들어내는 방식으로 집회 장소에서 이격시키면서 참가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혔습니다. 집회 참가자들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감시단으로 참여한 변호사, 인권활동가들에게도 강제력을 동원하여 집회장소로부터 이격시킨 행위는 어떻게든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의사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1. 경찰이 해산하고 이격시키는 대상이면 무조건 불법집회라는 식의 논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해산명령의 법적 근거도 없었고 더욱이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 근거에 따라 매우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자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집회의 자유 행사를 불법행위, 범죄행위로 취급하는 경찰의 행태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1. 이에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의 집회과정에서 발생한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경찰의 인권침해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경찰의 해산명령과 일련의 조치가 왜 위법부당한지를 밝히고, 구체적인 법적 대응 계획을 밝히고자 기자간담회를 진행합니다. 변호단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할 경찰이, 경찰 고유의 권한을 동원하여 집회의 자유를 억누르려는 모든 행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이번 기자간담회를 통해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밝히고자 합니다.

 

  1.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집회자유침해 기자간담회>

 

사회: 최종연 변호사(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변호단 현장대응팀장)

 

1. 인사말 – 권영국 변호사(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변호단장)

2. 집회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상 –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3. 경찰 대응 과정에서의 피해자 증언 – 박순향 민주연합노조톨게이트 지부장

4. 법적 대응 방안 및 계획 –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변호단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의 내용 및 관련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될 예정입니다.

 

 

 2023년 7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첨부파일

20230721[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변호단][취재요청]“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집회의 자유 침해 기자간담회 _2023. 7. 24.(월) 오전 10시 30분_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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