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2 노동판례비평』(제27호) 출간 안내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22 노동판례비평』(제27호)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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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언론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조영선, 이하 ‘민변’)은 2023. 7. 1. 『2022 노동판례비평』(제27호)을 출간하였습니다. 이번호에는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고령자고용법의 강행규정에 관한 검토 – 임금피크제 및 정년 조항을 중심으로」 등 총 14개의 주요 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 실렸습니다.
3. 노동판례비평은 노동법을 연구하는 학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노동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 노무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 및 단체의 노동법규 담당자 등 실무 활동가들이 최근 선고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노동판결례의 동향 및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설되어 있습니다.
4. 이번에 출간된 『2022 노동판례비평』(제27호)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2022 노동판례비평』(제27호)의 구입 문의는 민변 사무처(admin@minbyun.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2022년의 노동판례를 돌아보고 그 의의와 한계를 글로써 정리하는 것은 일견 학문적 사유나 고담준론으로 비추어질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법정투쟁의 현장에 항상 함께하거나 달려가지 못하더라도, <노동판례비평>은 현장에서 피와 땀으로 노동위 가치를 지켜내는 노동자들을 항시 향하고,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붓으로 싸우고 문자로 엮는 연대입니다.” –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용우, 『2022 노동판례비평』(제27호) 발간사 중
2023. 7. 5.(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용 우
[별지] 『2022 노동판례비평』(제27호) 목차 등
※ 10권 이상 단체구입 시 할인이 됩니다. 단체구입을 희망하는 분들은 민변 사무처(admin@minbyun.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 『2022 노동판례비평』(제27호) 목차
제1부 총평
- 2022년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선고 대상판결 및 평석의 요지 / 최종연
제2부 주요 판례 평석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판단기준 / 김연정
- 계열회사 간 전출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의 구분 / 유태영
- ‘저성과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 노푸른
- 기간제교원과 정규교원 간 차별과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 전다운
- 노동조합과 쟁의행위, 집회시위에 대한 공권력 행사의 한계 / 장석우
- 사업주 아닌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정승균
- 비종사 조합원의 개별 사업장 출입의 정당성 판단기준 / 문은영
-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의 범위 / 박중용
- 산재보험법상 산재 배제 사유인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결 / 손익찬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책임 – 구 산안법 제29조에 대한 해석 – / 신하나
- 고령자고용법의 강행규정에 관한 검토 – 임금피크제 및 정년 조항을 중심으로 – / 김은진
-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불완전 이행으로서의 기간제 채용 / 이종훈
- 성비위행위 관련 징계에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피해자 인적사항의 특정 및 공개의 정도 / 정병욱
-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인사발령의 적법성 판단 / 안지희
부 록 노동판례비평 총 목차(제1호~제26호)
■ 집필에 참여해주신 분들(가나다 순)
이름 |
소속 |
김연정 |
법률사무소 다반 |
김은진 |
서비스연맹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
노푸른 |
법무법인 강남 |
문은영 |
법률사무소 문율 |
박중용 |
법률사무소 강남 |
손익찬 |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
신하나 |
법무법인 덕수 |
안지희 |
변호사 안지희 법률사무소 |
유태영 |
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 |
이종훈 |
법무법인 시민 |
장석우 |
민주노총 법률원・법무법인 여는 |
전다운 |
법무법인 지향 |
정병욱 |
법무법인 송경 |
정승균 |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
총평: 최종연(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심사위원
권오성(성신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김성진(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영섭(변호사 송영섭 법률사무소・변호사)
여연심(법무법인 지향・변호사)
최정은(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편집진
박용범, 박현서, 백신옥, 이학준, 이현아, 임자운, 정병욱, 조미연, 조연민, 조혜진, 최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