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집회의 자유를 지지자 투표로 막겠다고?” 민주적 기본권 후퇴시키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2023-07-03 135

  • 2023년 5월 대통령실의 집회 시위 엄정대응 방침 시사 이후 경찰은 집회시위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며 비폭력 미신고 집회까지 강제 해산하고, 관련 활동가나 노동자들을 입건해 수사하는 등 억압적 집회 대응 방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 또한 주최 단체의 이력에 따른 선별적 신고수리 등 사실상 허가제 부활, 집시법상 야간 집회 금지조항 추가 등을 공언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집회시위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실명인증을 요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7/3(월)까지 집회시위 규제 강화의 찬반 여부를 묻는 온라인 여론조사를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기본권으로 자리잡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지층의 인기몰이식 여론조사로 묻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에 민주사회의 기본권인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활동해왔던 노동·인권·종교·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 정부의 반헌법적 집회 시위권 억압 시도에 대해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였습니다.

  1. 개요
    • 제목 : “집회의 자유를 지지자 투표로 막겠다고? 민주적 기본권 후퇴시키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 집회 시위 억압 중단 촉구 노동인권정당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년 7월 3일 (월)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
    • 공동주최 : 공권력감시대응팀 · 녹색당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블랙리스트이후(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참여연대
    • 참석자 및 발언 순서
      • 사회 : 김태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팀장
      • 발언
        • 집회시위 자유 보장의 헌법적 의무와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역행 비판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기본권에 대한 규제강화에 인기몰이식 투표 왜 부당한가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 노동자 집회 시위에 대한 정부 대응의 문제점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
        • 집회시위 현장 탄압 실태 및 변론활동 등 향후 대응
          권영국 변호사,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단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김지윤 녹색당 대외협력국장

 

 

▣ 붙임1

기자회견문

민주적 기본권 후퇴시키는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3일 오늘까지 대통령실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라는 제목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집회의 내재적이고 본질적 속성인 타인에 대한 불편야기를 핑계로 집회규제 강화를 합리화하려는 저급한 여론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실명인증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가진 시민이 눈치 보지 않고 투표할 수 없는 방법적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으로 헌법에 따라 국가가 보호해야할 집회·시위의 자유를 찬반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발상 자체가 대통령실의 반민주적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지고, 이에 대한 허가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허가제 금지를 헌법에 명문화한 이유는 집회 시위의 자유는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게 하는 불가결한 근본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회는 지배자의 횡포나 억압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시민의 자구수단으로 민주주의와 역사를 같이 했다. 또한 집회는 다양한 가치들이 서로 공존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 협력, 경쟁이 표출되는 방식이기도 하다. 다수의 민중이 모여 세를 과시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타인에게는 다소의 불편을 필연적으로 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집회 시위가 제3자에게 끼치는 불편은 민주사회가 수인해야 하는 불가피한 비용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면 국가의 역할은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도 사회 각계 각층의 충돌과 갈등을 중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집회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국민의 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는 것에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정부는 집회가 가지는 민주적 기능과 가치는 부정하고 일각의 불편이나 충돌을 내세워 여론을 호도하며, 입맛에 맞지 않는 집회들은 규제 대상이자 심지어 불법이라 호도하고 있다. 취임초부터 불법집회 엄정대응을 강조하더니 지난 5월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계기로 기다렸다는 듯이 강경 진압 방침을 주문했고, 이에 호응하여 윤희근 경찰청장은 불법집회 엄단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다. 경찰기동대가 6년 만에 집회진압 훈련을 재개하고, 고공농성 중이던 노동자의 안면을 가격하는 등 집회현장에 다시 경찰봉이 사용되었다. 

 

이뿐이 아니다. 경찰은 캡사이신을 대량 구매했다고 알려지고 있을 뿐 아니라 2021년에 이미 폐기된 것으로 알려진 살수차 재도입도 내부 논의 중이라고 한다. 당정이 협의하여 2009년에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야간집회금지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하고, 집회와 관련해 경찰의 면책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한다.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모든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엄단하고 처벌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의 반복된 경험에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압과 폭력을 일삼았던 위정자는 반드시 국민적 저항을 마주했다. 윤 대통령은 집회를 불온시하고 강경대응하겠다고 나설 것이 아니라 집회와 시위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오늘 우리 노동·인권·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강압과 폭력으로 집회의 자유를 막으려고 할수록 더 큰 저항을 불러올 뿐임을 윤석열정부와 여당에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정부는 위헌적, 반민주적 집회 탄압 방침을 철회하라. 

하나. 윤석열정부와 여당은 위헌적인 야간집회금지 조항 부활시도를 중단하라.

하나. 경찰은 사실상의 집회시위 허가제 운영과 평화적 집회에 대한 폭력진압을 중단하라.

 

2023년  7월  3일

집회 시위 억압 중단을 촉구하는 노동 · 인권 · 정당 ·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공권력감시대응팀 · 녹색당 · 문화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블랙리스트이후(준)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참여연대

 

▣ 붙임2

 

집회시위 현장 탄압 실태 및 변론활동 등 향후 대응


권영국 변호사,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 단장

 

윤석열 정부는 지난 5월 16일과 17일 건설노조의 서울 세종대로 1박 2일 노숙집회를 기화로 집회시위에 공격과 탄압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경찰청장, 법무부장관, 집권여당,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불법집회 엄정대응’과 ‘집행 공권력에 대한 면책 보장’과 ‘특진’을 약속하며 집회의 자유를 위협하는 각종 제도 개악과 조치를 주문했다.

 

아예 대통령실은 지난 6월 13일부터 오늘까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강화’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며 국민제안 게시판에 온라인 댓글 방식으로 찬성(추천)과 반대(비추천)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속한다. 우리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83(병합) 전원재판부}.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민주주의의 필수요소인 집회의 자유 문제를 대중들의 찬반 문제로 치환시켜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제재하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내비치고 있다. 집회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민주주의의 보루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대중의 인기투표로 요건을 강화하고 제재하겠다는 것은 군중을 동원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대통령 관저 아전인수적 해석을 통한 반복적인 집회금지통고, ▲대통령실 인근 도로의 주요도시 주요도록 편입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대통령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추가 법개정 추진, ▲도심의 교통불편을 내세운 상시적인 집회 제한 및 금지통고, ▲불법집회 전력을 내세운 집회 금지 시사, ▲문화제・추모제 등에 대한 집시법 적용 규제, ▲집회 강제해산과 체포 훈련 재개, ▲야간집회금지 부활시도, ▲캡사이신 위해성 장비 재도입과 물대포 도입 시도, ▲집회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와 압수수색 사법처리 압박, ▲농성자에 대한 곤봉세례와 유혈진압, ▲집회 대응에 대한 경찰관 특진 당근을 통한 공격적인 집회 대응 유도 등 집회시위에 대한 제재와 탄압을 심각하게 확대・강화하고 있다.

 

대통령의 엄정대응 말 한마디에 경찰의 인권보장 구호는 사라지고 경찰은 정권의 사병인양 돌변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집회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기초가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노조 탄압과 언론 통제에 자신감을 얻은 윤석열 정부는 이제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정치와 외교의 실패를 노조탄압과 언론 통제, 그리고 집회시위에 대한 억압으로 무마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민변과 시민사회는, 시민들의 불편과 집회의 자유를 이간질하며 경찰력을 동원해 노동자․시민들의 민주적인 의사표현마저 억압하고 차단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시도와 국가폭력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집회시위에 대한 탄압에 맞서 집회의 자유를 수호하고 집회 현장에서의 공권력에 의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을 발족한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집회현장에서의 경찰 불법과 인권침해 감시 대응, 체포연행자 접견과 사법처리에 대한 변호 활동, 자의적인 집회시위 제한과 금지에 대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경찰관들의 불법과 인권침해에 대한 민형사소송 제기, 정부여당 그리고 경찰의 각종 집회시위 제도 개악에 대한 법적 검토와 대응책 마련, 집회시위의 자유 강화 방안 모색, 집회시위에 대한 부당한 탄압에 대한 언론 및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진행하고자 한다.

 

시민들이 군부독재의 탄압에 맞서 피를 흘리며 쟁취해온 집회시위의 자유가 반동적인 정권에 의해 현저히 위협받고 있다. 시민사회와 민주언론이 함께 나서서 민주주의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켜내자. 민변 변호단도 함께 하겠다.

 

  1. 7. 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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