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인권변론센터][논평] 퇴근시간대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자의적 조치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논평] 퇴근시간대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자의적 조치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한다
- 어제(6월 28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퇴근시간대를 이유로 도로 행진을 금지한 서울경찰청장의 금지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2022. 6. 28.자 2023아11835 결정).
- 이 사건 신청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023. 6. 29. 국회를 출발하여 애오개역까지 행진하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 권리 쟁취를 위한 전동행진’을 하고자 집회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장은 해당 행진이 주요 도로(여의대로, 마포대로)를 지나가고 퇴근시간대(18:00-20:00)가 포함되어 교통소통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금지 통고를 하였다.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2조는 질서유지인을 둔 경우에는 주요 도로 집회를 금지할 수 없고, 다만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금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한 취지와 집회 금지는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12조에 따른 금지는 다른 방식으로 교통소통을 확보할 수 없을 때 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그럼에도 경찰은 단지 퇴근시간대에 도심에서 행진이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금지 통고를 했다. 경찰의 논리대로면 도심을 지나는 어떤 집회도 출퇴근시간대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 법에도 없는 시간제한을 경찰이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심지어 경찰은 심문기일에서 다른 집회들은 자신들이 지도 한 대로 17시 전에 이루어지는데, 유독 신청인만 마치 퇴근시간대를 일부러 골라서 집회를 하는 것처럼 호도하기까지 했다.
-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식을 결정할 자유를 포함한다. 특정 시간대를 이유로 한 집회 금지는 이유가 없음이 명백하다. 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에서 집행정지 결정에서 이러한 전면 금지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킨다고 인정하였다.나아가 경찰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과거에 이른바 ‘불법집회’를 한 전력이 있다고 문제 삼았으나 이에 대해 법원은 “그러한 사실을 단정할 수 없고”, “행진이 신고내용과 달리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행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경찰이 더 이상 자의적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집회의 시간, 장소, 내용을 통제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오늘 전동행진은 신고된대로 마포대교를 건너 진행될 것이다.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고 장애등급제가 진짜로 폐지될 때까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계속해서 장애인권단체들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2년 6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