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서울특별시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강력 촉구한다!
지난 5월 31일 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은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물보호법과 식품위생법의 과태료 규정을 준용해, 출입·검사 등을 거부하거나 유통처 등이 불명확한 개·고양이 고기의 비위생적인 실태를 집중 단속해 개·고양이 고기를 취급하는 유통업체나 식품접객업소 등의 업종 변경을 유도한다는 취지이다. 조례안에 찬성한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40여 명에 이른다. 이토록 많은 수의 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일은 흔치 않다. 특히 개·고양이 식용이라는 오랜 난제에 재적의원의 1/3이 조례안에 찬성으로 이름을 내걸었다는 것은 그만큼 시의회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대의제에서 의회의 의지는 곧 시민의 의지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법률과 규정상 개와 고양이의 식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개와 고양이를 가축에 포함하지 않으며, 식품위생법상 식품 원료에도 개와 고양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개와 고양이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방치하는 사육장과 도살장, 이들의 지육을 가공하고 조리하여 판매하는 판매점과 식당 모두가 법 위반이며, 비윤리성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 최근 중국, 대만,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서도 개와 고양이 등의 식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하고, 개 식용 종식이라는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시점에 서울시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은 대단히 선도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있을 상임위원회에서조차 난항이 예측되는 이유는 업계 종사자들의 격렬한 반대 때문이다. 종사자들은 산업 전반과 자신들의 생계에 입을 타격을 우려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이 느끼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두려움을 일견 이해한다. 그러나 조례안은 개와 고양이의 식용을 금지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도축, 유통, 식용업 등을 하는 사람들이 폐업 신고 및 업종 전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스스로 위법적인 상태를 방치하며 이대로 버티는 것보다 부디 전향적인 태도로 전업을 논의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 바란다.
개와 고양이를 먹고, 먹기 위해 죽이는 일은 우리 사회의 오랜 논쟁 주제다. 우리는 이번 조례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해묵은 대립을 종식하고, 새로운 사회를 여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위해 얼마만큼 용기를 낼 수 있는지에 관한 결단력을 시험하는 리트머스지이자, 한국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정의와 동물권의 인식 수준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어떤 중요하고 건설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순간에도 개와 고양이들은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생명과 존엄성은 훼손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시의회는 개와 고양이의 식용 금지를 위한 원칙과 가치를 지키는 데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우리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에 대한 서울시의 조례안을 거듭 지지한다. 지자체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이 힘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이다. 우리는 개·고양이 식용 금지라는 이 명징한 메시지가 더 이상의 무고한 동물들의 죽음을 멈추고, 그들의 삶을 지키며, 그것이 동시에 인간성 회복과 윤리적 삶의 향상에 기여하리라 믿는다. 과거의 관습과 편견을 넘어, 동물과 인간이 공생하고 순환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역사적인 한걸음에 시의회와 시민 모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2023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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