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성별 이분법적인 혼인과 ‘정상가족’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한 <가족구성권 3법>의 발의를 환영한다

2023-05-31 105

 

[논  평]

성별 이분법적인 혼인과 ‘정상가족’의 한계를 뛰어넘고

사회의 변화를 따라잡기 위한

 <가족구성권 3법>의 발의를 환영한다

 

  1.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이 오늘(31일) 성별 이분법적 혼인과 기존 가족제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가족구성권 3법(혼인평등법, 비혼출산지원법,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다. 대한민국의 사회와 문화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제도와 정책이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아 따라갈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리 모임은 법안 발의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염원한다.

 

  1.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동성 간 혼인을 금지한다는 명시적인 조항이 없음에도 자의적인 행정에 의해 동성 간에는 혼인신고가 거부되고 있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배우자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이 있으며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고 판단한 바, 동성부부가 혼인제도에서 차별받지 않기 위해 「민법」상 동성혼이 가능함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성부부가 자녀를 (공동)입양하거나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부모로서 인정받기 위해 동성혼 법제화가 필요하다.

 

  1.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임신과 출산의 선택은 자유이자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행 모자보건법은 보조생식술 대상을 난임부부로만 한정하고 있어 임신 및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서는 2022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을 0.78로 발표한 바 있고, 한국의 혼외 출생 자녀의 비율은 2.3%로 세계에서 가장 저조한 수준이다. 누구나 차별없이 재생산권을 보장받고 인구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비혼 출산을 법적으로 보호해야만 한다.

 

  1. 최근 2~3년 사이에 다양한 미디어와 언론 매체를 통해 혼인과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대한민국에는 이미 비혼공동체, 동거가족, 동성부부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렇게 함께 살아가고 돌보는 관계를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여론조사의 응답률도 유의미하게 높다. 이러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당사자들이 법률적인 보호를 받으며 시민의 권리를 차별받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한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빼놓을 수 없다.

 

  1. 위 3개 법안의 발의에 이어 3년 전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을 다시 생각해본다. 이 법안은 같은 해 9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 상정되었지만 계속해서 논의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상민, 박주민, 권인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평등법안은 법사위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처음 시작된 2003년부터 약 20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 시국을 거치며 법안 제정에 대한 요구는 더욱 거세졌는데 국회가 아직도 그 논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1.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모임은 이미 제34차 정기총회(2021. 5. 29.)에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기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제정은 시대적인 과제이며, 모두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담아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우리 모임의 목적과 같이, <차별금지법(평등법)>과 평등과 존엄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제도를 구성하는 <가족구성권 3법>을 21대 국회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모임도 최선을 다해 나설 것이다.

 

2023. 5. 3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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