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항소심 제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2023-05-10 112

[보도자료]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일본군 위안부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제7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2021나2017165) 제7차 변론기일이 내일(2023. 5. 11.) 오후 4시에 열립니다(서울고등법원 서관 308호 법정).

 

  1. 제7차 변론기일에는 일본변호사연합회 인권옹호위원회 위원이며, 오랜 기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하여 다수의 일본 전후보상소송을 진행한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 2015한일합의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과의 관계,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외국 등에 대한 일본의 민사재판권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국가면제의 예외 등에 대하여 진술합니다.

 

  1.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고자 포기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대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소송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끝)

 

* 위 소송 원고이신 이용수님이 재판에 출석하십니다.

* 재판 전에 별도로 기자회견을 하지 않으며, 재판이 끝난 뒤 진행사항에 대해 간단히 보고하는 자리를 갖겠습니다.

 

2023. 5. 1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문제 대응 TF

첨부파일

20230427_민변_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_보도자료_일본국을_상대로_하는_일본군_‘위안부’_피해자들의_손해배상청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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